전기차 1,900 만원, 수소 차 3,750 만원 지원

무공해 차량 공급을 크게 확대하고 성능과 환경을 중심으로 보조금 제도를 개편합니다. 이에 따라 전기차 1,900 원, 수소 차 3750 만원이 지원된다.

22 일 기획 재정부, 환경부, 산업 통상 자원부는 2021 년 무공해 차량 (전기 · 수소 차) 보조금 제도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이 재편 계획은 무공해 차량 전환 가속화, 대기 환경 개선 효과 및 산업 생태계 개선을 고려했습니다.

2020 년과는 다른 개편 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공급량을 대폭 확대 해 무공해 차량 대중화 시대를 열겠다.

전기차 12 만 1000 대 (이륜차 2 만대 포함)와 수소 차 1 만 5000 대를 공급해 총 1,336 만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전기차는 전년 대비 21.4 %, 수소 차는 전년 대비 49.2 % 증가했다. 이에 전기차 지원 예산은 전기차 1,305 억원, 수소 차 3,555 억원이었다.

또한 전기 및 수소 차 이용자에게 편리한 충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 31,500 대 (급속 1500 대, 저속 3 만대)와 수소 충전소 54 대 (일반 25 대, 특수 21 대, 증설 8 대)를 구축 할 계획입니다. 되려고.

▲ 350kW 초고속 충전기로 충전하는 전기차.

둘째, 코로나 19로 고통 받고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소규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수요가 높은 초소형 차에 대한 보조금을 증액 (512 → 600 만원)하고 총 화물량의 10 %를 중소기업에 별도로 배분한다.

또한 장거리 주행으로 인한 대기 환경 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 택시 보급 확대를 위해 추가 보조금 (200 만원)을 지원하고, 차고 및 교대 근처에 급속 충전기를 설치하여 충전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본격적인 개장 첫해로 연결되는 계획입니다.

셋째, 차량 성능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고성능 · 고효율 차량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전기 자동차 보조금 산정시 연비 비율을 높이고 (50 % → 60 %) 상온 대비 저온 주행 거리 (최대 50 만원)가 우수한 에너지 효율 차량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겨울철 개선을 유도 공연.

또한 지역 보조금도 전기 자동차 성능에 따라 산정 된 정부 보조금에 비례하여 차등화되어 모델 별 지원 금액의 차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넷째, 무공해 차량 대중화를 선도하기 위해 공급 기반을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기업이 무공해 차량 전환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인기 모델을 육성하기 위해 각 가격대별로 보조금 지원 기준을 차등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공해 차량 배급 목표제’적용 업체 차량에 대한 보조금은 목표 달성율에 따라 차등 지원하여 전기차 배급 활성화를 추진한다.

또한 K-EV100 참여 및 보조금은리스 및 렌트카 업체 (0 % → 40 %)에 배정하여 기업 및 기관의 무공해 차량 자발적 전환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섯째, 대기 질 개선 효과가 높은 상용차 지원을 강화한다.

전기 버스, 전기화물, 수소 버스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수소 트럭 시범 사업 보조금을 신설한다 (국가 및 지방비 각각 2 억원). 현재 목표는 전기 버스 650 대 → 1,000 대, 전기 화물차 130,000 대 → 250,000 대, 수소 버스 80 대 → 180 대를 확대하는 것이다.

시장 합리화 및 보조금 제도의 목적에 따라 전기 버스 및 전기 오토바이의 최소 자기 부담액을 설정합니다.

또한 전기 오토바이는 주요 부품에 대한 A / S 의무 기간을 설정하고 A / S 보험 제출을 의무화하여 사용자의 안전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2020 년과 다른 점.

여섯째, 효율적인 운행이 가능한 곳에 전기 차용 저속 충전기 30,000 대를 제공한다.

7kW 이상 저속 충전기 6,000 대는 최대 200 만원, 3kW 이상 콘센트 형 충전기는 2 만 4000 대는 최대 50 만원을 지원한다.

보조 단가는 2020 년 (저속 충전기 기준 3 억원 → 200 만원)에 비해 인하되었으며, 보조금 수령자도 설치비를 분담 해 실제로 필요한 곳에 설치할 수있다.

또한 보조금으로 설치된 충전기는 5 년 동안 작동 의무가 있으며, 기간 내에 제거되면 보조금이 반환됩니다.

사업 수행 기관 등록시 최소 인력 (최소 3 명 → 11 명), 운영 능력 (홈페이지 등) 등 등록 기준을 강화하여 과금 서비스의 질도 향상됩니다.

미등록 아웃소싱 대행 업체를 통해 사업을하거나 정부를 사칭하는 등 불법적 인 방식으로 사업을하는 경우 경쟁 과열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체와 채용 담당자 모두 참여가 제한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소 충전소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해 적색으로 운영되는 충전소에 수소 연료 구입비를 신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사업자가 손익분기 점을 달성 할 수있는 수준에서 수소 연료 구입 가격과 표준 단가의 차이의 70 %로 산정된다.

또한 수소 판매량이 적어 수소 연료비 차액 만 보조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수소 충전소 당 최소 7 천만원을 지원하되 전체의 80 %를 넘지 않을 계획이다. 적자, 그래서 사업자 스스로 스스로 노력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와 수소 차를 구매하고자하는 사람은 자동차 대리점을 방문하여 차량 구매 지원 신청 및 계약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치 정부는 올해 1 월부터 2 월까지 유통 사업을 발표 할 예정이며, 구매 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각종 문의는 전기 · 수소 통합 전화 상담실 (콜센터, 1661-0970)을 통해 접수 할 수있다.

환경부 관계자는“개편에 따른 보조금을 집행 해 교통 부문에서 무공해 차량 대중화와 탄소 중립을 조기에 달성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우리는 시장 상황과 수요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보장 할 것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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