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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18 일 국정 농단 파괴 혐의로 송환 재판에서 징역 2 년 6 개월을 선고 받았다. 2019 년 10 월 대법원은 피고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 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뇌물 86.8 억 원을 대가로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다. 그룹. 하지만 1 년 이상 걸린 이유는 삼성이 새로 신설 한 준법 감시위원회 때문이다. 법원이 선고를 고려할 수 있다고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삼성에 컴플라이언스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들어도 명령이 잘 이행되면 선고에 반영 될 것이라고 들었다. 시민 단체가 항의했습니다. 돌보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사법부가 염두에두고있는 미국의 선례 및 선고 제도는 회사 자체의 범죄가 처벌 규정을 통해 개인의 경영 책임으로 이어질 때 책임 감소에 효과적인 준법 감시 체계의 존재와 운영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그게 정확한 요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국에서하고 있다고해서 그것을 가져와야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그렇게하고 있으며 목적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대중의 관심이 집중된 경우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이 등장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삼성은 ‘준수 감시위원회’라는 완전히 다른 처방을 내놓았다. 표면적으로는 각 계열사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급진적으로 보였습니다. 규모가 크고 여론의 형식이 달랐습니다. 회장으로 임명 된 사람이 기자 회견까지하는 예상치 못한 모습이 있었다.

삼성은 컴플라이언스를 강조하는 심사 위원들의 메시지를 창의적으로 해석했다. 하지만 문제는 선례와 법적 근거가없는 새로운 ‘실험’이라 그 효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었다. 법원은이를 검증하지 않아 준법위원회의 성실함을 인정했지만 결국 판결에 반영하지 않았다. 피고에게 가장 예상했던 부분은 불행히도 실패했습니다.

돌이켜 보면 그것은 모험이었다. 컴플라이언스위원회는 많은 외부인으로 구성되고 회사 외부에서 일하는 새로운 조직입니다.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감시 의무를 부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법상의 존재와 권한에 대한 근거가 없어 삼성의 주요 계열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로스쿨 신입생은 단체 법과 계약법의 힘의 차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컴플라이언스위원회는 매우 높은 지위로 구성되었습니다. 각 회사와 계약을 맺었지만 사장 모니터링 업무까지 맡아 거의 최고의 조직이다. 그러나 우리 법률 시스템에서 기업의 이사회를 지배 할 수있는 조직은 없습니다. 따라서 상태가 모호합니다. 더욱이 폐지 된 미래 전략실과는 구식이지만 어딘가 닮아서 기능이 다르다. 앞으로 삼성은 경영 이건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 이건 각 자회사의 책임을 독립적으로 수행해야합니다. 모든 것을 포괄하는 높은 수준의 조직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조정이 필요한 경우 조직적인 방법이 아닌 유기적 인 협력이 옳습니다.

큰 시즌을두고 논란이 많지만 이사회는 인간이 만들어 온 시스템으로 300 년 이상을 이룬다.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은 검증을 통과했음을 의미합니다. 삼성 이사회가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의지를 강화하고이를 보완하기위한 노력을 기울 였다면 사법부는 이사회가 시스템의 효율성을 검증 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의지를 확인하고 실제 개선 사항을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은 비교적 통과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삼성은 앞으로도 컴플라이언스위원회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 해체하면 우두머리라는 비판을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추장의 선고를 위해 설치 한 혐의는 없습니다. 컴플라이언스위원회가 이명박의 선고에 무관심했다면 사업 의도가 아닐 것이다. 컴플라이언스위원회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고 운영을 시도한 사람들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했고 준법 감시위원회도 삼성 이사회와는 비교할 수없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컴플라이언스위원회의 고유 한 결함입니다. 이처럼 부담스럽고 ​​어색한 조직 오버 헤드를 삼성 그룹 각 사의 이사회와 임원이 짊어 질 필요가 없습니다. 목적에 맞지 않는 구성의 측면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각 회사의 이사회에서 흡수 할 수 있습니다. 삼성 전자와 이재용 부회장의 의지와 무관하게 준법 감시위원회의 존재를 잃을 가능성이 높다. 가장 큰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로 지적했던 4 세대 승계 문제도 문제 자체를 제거해 해결했다. 삼성의 컴플라이언스위원회를 해체하고 각 회사 이사회의 기능과 책임을 강화하며 그 맥락에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개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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