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운전자 탓으로 돌 렸나? … 배송 대행 플랫폼과의 불공정 계약 개선

배송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People of Delivery, Yogiyo, Coupang-it 등 배송 대행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배송 기사를 일방적으로 책임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배송 기사에 대한 계약 해지시 사전 통보 및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기로 결정합니다.

▲ 배민 라이더가 서울 동대문구 근처에서 배달을하고있다. [정병혁 기자]

공정 거래위원회는 20 일 우아한 청년 (배민 라이더스와 배민 커넥터), 딜리버리 히어로 코리아 (요기 요 익스프레스), 쿠팡 (쿠팡 이츠) 등 3 대 택배 대행 서비스 업체가 계약에 불공정 한 잠재력을 가졌다 고 20 일 밝혔다. 배달 드라이버. 부품 자체 수정을 결정했다고합니다.

계약 자체 시정의 핵심은 ‘보상에 대한 불리한 책임의 개선’이다. 기존 계약에서는 문제가 발생하면 배송 기사가 배송 대리점을 배상해야했다.

향후 문제 발생시 운전자가 운영자에게 배상하는 내용은 삭제됩니다.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업자의 일방적 판단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한 계약 내용도 배송 기사에게 사전 통보 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변경되었다. 또한 과거에는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배송 당 기본 배송비가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었습니다.

공정 거래위원회는 이번에 6,000 명 이상의 배송 드라이버가 기업의 자체 수정으로 직접 영향을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쿠팡 이츠에서 단기간 일하는 배민 커넥터와 파트 타임 배달 엔지니어도 혜택을받을 수 있습니다. 배송 대행 업체는 3 월말까지 불공정 계약 내용을 수정할 예정이다.

FTC 관계자는 “계약 자율 시정에 참여한 3 사 택배사 플랫폼 사업자는 올해 1 분기까지 계약 개선 계획”이라며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운영자가 제출 한 자율 수정 계획에 따라. “

또한 로지 올 (생각대로), 바로 고 (바로 고), 메시 코리아 (부릉) 등 배송 대행 플랫폼 사업자와 현지 배송 대행사 간의 계약에 불공정 한 계약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여 표준 계약의 유통을 유도합니다. 나는 그것을 할 계획이다.

UPI 뉴스 / 김이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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