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에 이재용 판결에서 언급 된 정준영과 강일원의 판결이 뒤 따랐다.

이재용 삼성 전자 부회장.  우상 조 기자

이재용 삼성 전자 부회장. 우상 조 기자

실제로 이재용 삼성 전자 부회장이 선고에 삼성 준법위원회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강일원 전 헌법 재판관의 의견이 결정적인 것으로 판결에서 밝혀졌다. 법정에서 결정한 전문 판사 강판 사는 지난 1 년간 컴플라이언스위원회 활동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 해보고했다.

강일원 인용, 김경수 반박

18 일이 부회장의 결정에 따라 서울 고등 법원 형사 1 부 (송영승 대리, 강상욱 부 판사)는 삼성 컴플라이언스위원회의 활동이 반영 될만큼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문장. 판사는 컴플라이언스위원회가 “새로운 유형의 리스크를 정의하고 선제 적 리스크 예방 및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하는 시점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3 명의 전문 심사 위원 중 강일원 전 심사 위원의 말이다.

◦ 전 강일원 헌법 판사 (법원 측) : 이 경우, 우리는 문제의 위법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새로운 유형의 위험과 선제 적 위험 예방 및 모니터링 활동의 정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 김경수 변호사 (삼성) :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외부 지원 자금 등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과거에 발생한 리스크를 분류하여 엄격한 관리를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회 나 사무국의 조직을 크게 늘리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 홍순탁 회계사 (특별 검찰청) : 부정 행위 예방 및 모니터링을위한 위험 분류 및 평가 지표 및 점검 항목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표준으로는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MB · 박근혜“비 재정적 대책이 더 필요하다”

한편 판사는 삼성 측의 전문 판사 김경수 변호사의 의견을 직접 반박했다. 이 경우 김 변호사는 비자금 모금 창구로 지정된 후원 및 내부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심사 위원들은 이것이 ‘기존 리스크’에만 초점을 맞춘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컴플라이언스위원회는 외부 후원에 1 천만원 이상 지출을 심의하고 있지만 심사 위원들은 이것이 비자금을 막기에는 불충분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정준영 부 판사 재판장의 2 심 재판을 맡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10 건의 횡령 사건은 판결에서 직접 다루어졌다. 말했다.

심사 위원들은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도“삼성은 자금 조달 방법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차입 주식 등 이전에 문제가되지 않았던 요소도 먼저 관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의 계열사를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까?”

지난해 서울 서초구 삼성 전자 사옥에서 기자 간담회에 참석 한이 삼성 전자 부회장.  연합 뉴스

지난해 서울 서초구 삼성 전자 사옥에서 기자 간담회에 참석 한이 삼성 전자 부회장. 연합 뉴스

김 변호사는 ‘계열사 실무자 수준에서 불법 행위를 모니터링하면 경영진 수준에서 대규모 불법 행위를 걸러 낼 수있다’는 의견은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사법부는 준법위원회가 20 개에 가까운 삼성 계열사를 모두 처리하기에는 너무 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현재 컴플라이언스위원회는 삼성 전자, 삼성 물산 등 8 개 핵심 계열사 만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불법 행위로 인해 자회사를 동원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동시에 삼성의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인수권이있는 저가 채권 사건에 관여했던 삼성 SDS는 비상 장사 였고, 삼성 S1과 제일 기획은 K 스포츠의 자금 지원을 위해 동원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재단. 그는 Biologics가 조사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부당한 방 등 ‘삼성 마음’을 담을 수 없다”

사법부는 ‘구조 조정 본부 (구조 조정 본부)’와 ‘미 전국 (미래 전략실)’을 삼성 법규 위반 핵심 허브로 꼽았다. 그룹 내 기획과 인사를 맡아 ‘삼성의 심장’이라 불렸지만, 차입금, 비자금 등 의혹에 연루된 조직이었다. 구출 본은 2008 년 삼성 특별 검찰청 사건에서 해체 됐고, 2017 년 국정 농단 사건 이후 미국 전쟁 실은 해체됐다. 법무부는 “(준법위원회)는 불법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위와 같이 ‘컨트롤 타워’역할을하는 조직을 통해 활동합니다. “

“한복에 깃털이있는 것 같은 판결”비판

현직 판사는 “미국이 컴플라이언스위원회를 기업 범죄에 대한 선고 요인으로 도입 한 지 30 년이됐지만, 우리나라에서 법정이 보수적으로 적용 할 수밖에 없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검찰 측 변호사는“법원이 준법위원회를 보편적으로 다재다능한 것으로 오인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아니,”그는 비판했다.

특별 검사 관계자는 “한복에 깃털을 넣은 듯 판단이 애매하다”고 말했다.

라 박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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