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기가 학대 혐의로 숨겨져 … “어린이집 삭제 요청”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녹음기를 아이들의 옷에 숨기고 집으로 가져와 경찰에 신고 한 부모는 청와대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전국 청원서에는 어린이집에서 녹음을 삭제 해달라고 요청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20 일 청와대 공고 게시판은 ‘미추홀 구 어린이집 정서 학대’라는 제목의 청원서를 게재했다.

청원 인은“저는 지금 6 살이되는 야당의 어머니”며“얼마 전 뉴스에 나왔던 어린이집에서 정서적 학대 기자이기도하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어느 날 그는 아이에게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고, “선생님이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절대 말하면 안된다고 했어요.”라고 답했다.

청원 인은 “(이것)이 의심스러워서 아이들의 옷에 녹음기를 넣기로 결심했다. 며칠 동안 숨어서 선생님의 목소리가 매일 높았고 아이들에게 많은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청원자는 보육 교사가 학생들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그들이 울 때 ‘나가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청원 인은이를 탁아 소장과 보육 교사에게 말했지만“나는 한 번도하지 않았다”는 답을 받았다고 썼다. 그는 “할 수 없다고해서 녹음기를 꺼냈다”고 말했다. “다음날 어린이집에서 만남을 가졌는데 보육 교사를 해고하지 않고 나가라고 했어요.”

이후 청원 인은 짐을 싸러 돌아온 어린이집에서 감독이 ‘녹음 된 콘텐츠 삭제’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청원 인은 자녀의 심리 치료 결과도 ‘최악’이라며 “아이들에게 소리 치고 두려움을 주었던 선생님이 피해자인가, 소리를들은 어린이가 피해자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경찰은 아동 복지법 위반 혐의로 보육 교사 A를 수사하고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 한 뒤 폐쇄 회로 (CC) TV 확보 · 분석, 참고 인사 수사 등 수사를 진행하고있다.

나운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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