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셜 미디어 플랫폼 소비자 상담 3,960 건… “시스템 보완을위한 시급”

‘배송 지연 / 미배송’불만 및 피해 건수 2372 건
“전자 상거래 법의 한계… 책임 규정 도입 필요”

[세종=뉴스핌] 민경 하 기자 = 지난해 국내 SNS (SNS) 플랫폼 거래와 관련된 소비자 상담이 3,000 건 이상 접수 된 것으로 확인됐다. SNS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책임 규칙 도입 등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7 일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 월부터 10 월까지 ‘1372 소비자 상담 센터’에서 SNS 플랫폼 거래와 관련된 총 3960 건의 소비자 상담을 받았다.

SNS 플랫폼은 사용자가 온라인에서 개인 네트워크를 형성 할 수있는 서비스 제공 플랫폼입니다. 운영 사업자로는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 북, 구글이있다. 최근 SNS 플랫폼 사업자가 광고, 결제, 검색 기능 강화 등 사업 다각화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를 거래하는 SNS 사용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iPhone 화면에 반영된 Instagram 로고. [사진=블룸버그]

소비자 불만 및 피해 유형별로는 피해 건 중 ‘배송 지연 또는 미배송’이 2372 건 (59.9 %)으로 가장 높음 ▲ 계약 해지 및 청약 철회 거절 775 건 (19.5 %) ▲ 품질 불량 또는 미비 278 건 (7.0 %)이 뒤를이었다.

품목별로는 ‘의류 및 섬유 개인 용품’이 2700 건 (68.2 %)으로 가장 높았고, ▲ 문화 상품 250 건 (6.3 %) ▲ 보건 위생 용품 191 건 (4.8 %) 순이었다.

또한 SNS 플랫폼 거래 사례를 분석 한 결과 일부 벤더는 ‘멀티 트랜잭션 채널’을 사용하고 있었다. 즉, 동일한 사업자 임에도 불구하고 2 ~ 6 개의 회사를 이용하여 여러 SNS 플랫폼에 판매 정보를 업로드하고 개인 블로그 나 쇼핑몰 링크를 연결하는 것이다.

여러 거래 채널과 관련된 불만 및 피해 건수는 1305 건 (33.0 %)입니다. 거래 경로의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구매 장소, 업체 정보,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인 거래와 관련한 불만 및 피해도 235 건 (5.9 %)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 대리점 관계자는 “현 전자 상거래 법은 SNS 플랫폼 사업자에게 일부 책임을 부과하고 있지만 SNS 플랫폼 거래 시장에서는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SNS 플랫폼 거래 참여 정도 및 역할에 따른 책임 규제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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