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학의 탈퇴 합법성에는 문제 없다 … 장관의 권위 하에서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19 년 5 월 16 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 지방 법원에서 체포되기 전 피의자 심문 (영장 실체 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떠난다. 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19 년 5 월 16 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 지방 법원에서 체포되기 전 피의자 심문 (영장 실체 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떠난다. 뉴스

법무부는 김학 전 차관에 대한 법무부 긴급 출국 금지 논란에 대해 16 일 성명을 발표 해 합법성에 문제가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2 차 논란 일 뿐이다. ”

이날 법무부는이를 자료를 통해 설명하고 출입국 관리법 제 4 조 2 항에 따라 수사 기관의 요청 없이도 직권으로 출국을 금지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무부는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김씨의 해외 탈출 가능성이보고 되었기 때문에 긴급 요구가 없었다면 법무부 장관의 권한하에했을 것이다. 출발 금지. ” 했다. 당시 김 전 차관이 과거사 진수 사단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는 긴급한 상황에서 김 차관에 대한 긴급 금지 조치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있다. 그가 출국하면 조사가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또한 법무부는 김 전 차관에게 긴급 출국 및 사후 승인을 요청한 과거사 진수 사단 소속 검사가 법적으로 ‘수사 기관’이라 요청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긴급 출국 금지. 법무부 관계자가 김 전 차관의 출입국 정보에 대해 불법적으로 문의 한 혐의에 대해 법무부는 언론 보도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출입국 절차의 내용을 확인하기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단, 일반 출국 금지 조치와 달리 3 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있는 중범 죄 용의자 수사 기관장의 요청에 따라 출입국 관리법 및 시행령에 따라 긴급 출국 금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성희롱과 뇌물 혐의로 혐의를받은 김 전 차관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두 차례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재수사 끝에 지난해 2 년 6 개월 징역형을 선고 받아 법정에 체포됐다. 김 전 차관은 2019 년 3 월 인천 국제 공항에서 태국 방콕으로 출국하는 ​​긴급 금지 조치로 항공기 탑승 직전에 금지됐다.

오원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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