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동료 성폭행’사건 법원, ‘박원순 성폭행’언급 …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사실’

[앵커]

동료 직원에 대한 성폭행 혐의를받은 전 서울 시장 비서실 직원의 재판에서 법원은 고 박원순 시장의 성폭행 사건을 언급하면서 주목을 받고있다.

법원은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 박시장의 성희롱에 기인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당시 성희롱을당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한다.

[기자]

지난 4 월, 21 대 총선 전날 밤.

서울 시장 비서실 직원 인 정모는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했다.

같은 비서실 직원 인 A 씨도 합류했습니다.

이날 취한 A 씨는 모텔로 끌려가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 심 판결에서 법정은 정 씨의 준 강간 혐의를 기소하고 징역 3 년 6 개월 만에 40 시간 동안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을 완료하고 법정에 수감되도록 명령했다.

판사는 A 씨가 술에 취해 항의 할 수 없었던 A 씨를 강간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밝혔다.

형량 사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고 박원순 시장도 언급됐다.

지금까지 정씨는 A 씨가 박시장의 성희롱 피해자라고 주장 해왔고, A 씨가 불평 한 정신적 고통은 자신 때문이 아니라 박시장의 것이라고 주장 해왔다.

이에 대해 판사는 상담 치료 내용에서 A 씨가 박시장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것이 사실 인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A 씨가 그 전부터 자신에 대한 배신과 스트레스를 호소했다고 말하면서 그가 겪은 정신적 고통의 직접적인 원인은 그의 범죄 때문임을 분명히했다.

A 씨는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재련 /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 피고인 측이 무죄를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일침을 내려주셨다고 판단하고요. 박원순 시장 사건 관련해서는 고소를 했지만, 법적으로 피해를 호소할 기회를 잃게 되었는데 재판부에서 일정 부분 판단을 해주셨다는 게 피해자에게는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거 같습니다.]

A 측은 또한 피해자의 신원 정보가 이미 인터넷 등을 통해 널리 배포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A 씨가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2 차 괴롭힘을 중지 해달라고 A에게 호소했다.

지난해 박 시장이 사망 한 뒤 ‘공소없이’성희롱 혐의가 종결되었고, 경찰 수사에서 서울시 관계자의 지원 혐의가 무상으로 종결됐다.

이 사건은 박시장의 성희롱 혐의와는 무관 한 별도의 재판이다.

그러나 수사 기관이 아닌 사법 기관이 박시장의 성희롱 혐의를 처음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 놓으면서 과거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는 우려가있다.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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