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법에 대한 변호 보고서에서도 “김학의 긴급 철수는 불가능하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정책 본부장, 2 월 세종시 정부 세종 청사에서 코로나 19 대응 중앙 재난 안전 대책 본부 결과보고 작년에 29.  연합 뉴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정책 본부장, 2 월 세종시 정부 세종 청사에서 코로나 19 대응 중앙 재난 안전 대책 본부 결과보고 작년에 29. 연합 뉴스

차규근 원장이 이끄는 법무부 출입국 · 외교 정책 본부는 김학 전 법무부 차관이 긴급 출국 (탈퇴) 금지 2 일 만에 위법 행위에 대한 국방 신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보고서에서 출입국 관리 본부는 대검찰청 과거사 진수 사단이 파견 한 이규원 (43) 검사가 문제의 대상이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긴급 철회를 요청하고, 긴급 철회 대상을 ‘형사 용의자’로 제한하는 출입국 관리법에 따른 법적 논란이있을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법무부 출입국 관리 본부에서 이틀간 긴급 철수 후 법적 문제

이 검사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 출입국 본부에서도 김 전 차관 출국 긴급 금지를 시행 한 측도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차규근 출입국 관리 본부장은이 내부 보고서에 유령 내부 사건 번호를 포함하여 긴급 철수 후 승인 요청을 승인 한 사람이었다. 당시 결재 선에 있던 출입국 정책 관장은 끝까지 결재를 거부했다.

14 일 중앙 일보가 입수 한 국가 권리위원회 106 쪽 분량의 공익 보고서는 출입국 관리 본부 출입국 관리 본부 A 씨가“긴급 철회 신고 ”라는 제목의 증거로 작성했다. 김 전 차관의 ”라고 긴급 철수 조치가 나온 지 이틀 뒤인 2019 년 3 월 25 일에 작성했다. 보고서의 원본은 그대로 첨부됩니다.

보고서에서 A 씨는 김 전 차관의 개인 정보와 긴급 철수 진행 상황을 한 페이지에 요약 한 후 법적 문제를 세 페이지에 질의 응답 형식으로 요약했다. 당시 ▶ 이규원 검사가 대법원 진상 조사단에 긴급 철회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를 의문으로 파견했다. ▶ 김 차관은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긴급 철회를받을 수 있는가?

① 총 검수 사단은 수사 기관입니까? “공식 수사 기관으로보기 어렵다”

우선 보고서에서는 ‘수사 기관’만이 긴급 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이 검사가 파견 된 대 진실 조사단이 수사 기관으로 간주 될 수 있는지 검토됐다. A 씨는 보고서에서 “대 진실 조사단을 공식 수사 기관으로보기가 어려우므로 실태 조사단 단독 명으로 출금이 불가능하다.그는 “대검이나 서울 동부 지방 검찰청 등 공식 수사 기관장의 이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긴급 철회 신청과 승인 신청 모두 당시 수사 기관장의 인감없이 승인을받지 못한 파견 된 검사의 긴급 철회 요청 이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처음 의뢰에서 담당 검사 (이 검사)가 서울 동부 지방 검찰청 대표 대리 직위를 밝혔고, 3 시간 후 긴급 탈퇴 승인 요청시 이름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동부 지방 검찰청“긴급 상황을 감안하여 단순한 절차상의 결함으로 사실 조사단과 동부 지방 검찰청이 실제로 동시에 진행 한 사건에 대한 정당한 조치라고 할 수있다.“또한 일종의 방어 논리를 제안했습니다.

이 방어 논리 이후 2 년 만에 법무부는 12 일“과거 사실 조사단 소속 검사가 서울 동부 지방 검찰청 검사 명령을받은 ‘수사 기관’에 해당한다. 내부 조사 및 내부 회사 번호를 부여하고 긴급 출국 금지를 요청할 권한이 있습니다. ” 주장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JTBC 캡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JTBC 캡쳐]

② 이규원 검사를 독립적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나는 혼자서 신청할 수 없다”

두 번째 문제는 출입국 관리 법상 ‘수사 기관’이 긴급 철회를 요청할 수 있는지, 그러나 시행령의 긴급 철회 절차에서 ‘수사 기관장’이 가능한지 여부이다. (대통령령) 수사 기관 단독으로 긴급 철회 가능 여부 그랬는지 여부.

심사 결과는 ‘수사 기관장’만이 긴급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였다. A 씨는 “집행 령이 ‘수사 기관장’에 대해 절차 상 대상을 제한하는 한 수사 기관 단독 신청은 불가능하다”고 썼다. 따라서 “실제로 모든 수사 기관이 신청할 수있는 권한이있는 경우 독립 기관으로 운영되는 개별 검사가 독립적으로 탈퇴를 신청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 효력이 있으며, 수사 기관장의 경우와 달리 내부자가 청소 기능이있다. 수사 기관의 기대할 수 없습니다.“그는 덧붙였다.

③ 수수료가없는 경우 긴급 출금이 가능한가요? “우리는 법적으로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법무부는 또한 김 전 차관이 긴급 철수 자격이 있는지 여부도 조사했다. 검찰의 최초 요청에서 문제는 2013 년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사건 번호에 근거한 조치가 합법적인지 여부였다.

A 씨는 “과거 혐의가 확인 된 사례로 인한 긴급 출국 금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하지만 ▶ 출입국 관리관 입장에서는 형사 사건 번호를 보면 사건 종결 여부를 즉시 알 수 없었습니다. ▶ 법무부는 국회 설문 조사에 필요한 경우 재수사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 함 ▶ 무상 종료 그는 발권 권한을 가진 검찰의 사실을 참고하여“합법적”이라고 판단 재심 명령, 직접 긴급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이규원 검사의 요청이 정당한 것이 아니라 검찰의 요청에 따라 김 전 차관의 긴급 철수를 집행 한 출입국 본부 직원의 행위가 정당한 것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입국 긴급 금지 요청 및 법무부 장관의 승인 요청, 2019 년 3 월 22 일 대검찰청 과거사 진수 사단 이모 검사 및 다음과 같은 내용 검찰은 김 전 차관이 기소되지 않은 2013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사건 번호와 2019 년 서울 동부 지방 검찰청 사건 번호를 썼다. 승인 요청.[중앙일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입국 긴급 금지 요청 및 법무부 장관의 승인 요청, 2019 년 3 월 22 일 대검찰청 과거사 진수 사단 이모 검사 및 다음과 같은 내용 검찰은 김 전 차관이 기소되지 않은 2013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사건 번호와 2019 년 서울 동부 지방 검찰청 사건 번호를 썼다. 승인 요청.[중앙일보]

④ 긴급 철회는 ‘피의자’에게만 적용 되나요? “김학의는 넓은 의미에서 범죄 용의자”

긴급 철회는 ‘형사 용의자’에게만 가능하지만 당시 수사 대상이었던 김 전 차관이 용의자로 볼 수 있는지도 검토했다. 또“출입국 관리의 입장에서 김 전 차관은 넓은 의미에서 범죄 용의자로 볼 수있다”는 결론도 내렸다.

A 씨는 “출입국 관리관 입장에서는 형사 사건 번호 (실제로 무고한 사건)를 용의자로 판단해야했고, 비 수사 기관인 행정 기관 입장에서는 내부 수사도 일부로 간주됐다. 따라서 피해자와 피의자를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판단하기 어렵다그는“유사한 탈퇴 제도의 대상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간주하고 피해자 포함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반 철수 대상과 달리 긴급 철회 대상은 ‘범죄 용의자’이며, 법의 목적 상 긴급 철회는 명시 적으로 배제되지 않으므로 향후이 분야의 법에 대한 논의가 가능합니다.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강광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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