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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직원에 대한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받은 전 서울 시장 비서가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에 구금됐다.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제 31 대 형사과 (조성필 재판장)는 정 아무개에게 술 취한 피해자 성폭행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한 혐의로 징역 3 년 6 개월을 선고했다. 성폭행 프로그램. 판사는“범죄는 술에 취해 항의 할 수없는 피해자의 간통과 부상에 좋지 않다. 그는 동료에게 범죄를 저질렀 고 피해자가 사회 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며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고 말했다. 정씨는 피해자에게 연락했다고 인정했지만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피해자를 강간했다고 판결했다. 판사는“피해자는 수사 기관 수사에서 법원까지 성폭행이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말했다. 피해자가 자신이 드물게 기억하는 장면을 자세히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판사는 또한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정씨의 범죄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정은 피해자가 고 박원순 서울 시장 성희롱의 피해자이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박시장의 사건과 언론 보도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판사는“오랫동안 신뢰를 받아온 피고인으로부터 배신감과 부끄러움을 느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있는 (정신과 의사의)보고가있다. “그들은이 범죄에 대처하는 방식과 거짓 소문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이날 선고를 마치고 피해자를 대리 해 온 김재련 변호사는“성폭력 법정 사건은 두 사람이 (범죄)하는 공간에서 벌어 지니 피고인이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 주장에 반대하는 손 “박원순 시장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법적 항소 기회를 잃었지만 법원이 특정 부분을 판결했다는 사실이 피해자에게 조금 위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는 서면으로“나는 법원의 실현을 위해 법원에 경의를 표한다. 직장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두 번째 범죄와 긍정적 인 공감을 요청합니다.” 앞서 지난달 10 일 검찰은“(정)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보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 수사와 재판에서도 변명과 변명이 일관되어 피해자들의 상처가 깊어졌다.” 박시장 의정서를 담당하던 정씨는 지난해 4 월 14 일 서울 시장 비서실에서 전 · 현직 직원들과 저녁 식사를 한 뒤 술 취한 동료 직원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민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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