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가받은 모든 뇌물은 158 억 8,081 만 원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간 뒤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제 1 호 대법원에서 열린 첫 공식 재판에 참석하고있다.
박근혜가 법정에 들어간다. (소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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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억원 8081 만원

2020 년 7 월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박근혜의 판결 및 송환으로 계산 된 뇌물 수 수액이다. 판결에서 철회 및 송환 법원은“피고 (박근혜)가 뇌물을 받았다. 롯데 · 삼성 그룹에서 대기업 장과의 개인 인터뷰를 통해 150 억원 이상, SK 그룹에 88 억원의 뇌물을 줬다.

송환 재판은 박씨에게 뇌물 수수와 다른 범죄를 구분하여 징역 20 년을 선고했다. 뇌물에 대한 형량은 15 년이었습니다. 각각의 경우 뇌물 수 수액이 많았으며 ‘특정 범죄 등에 대한 가중 처벌법’ 위탁 금액이 1 억원 이상일 경우 종신형 또는 10 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파기 구류 판결이 내려진만큼 대법원은 14 일 판결을 확정 할 가능성이 높다. 그 후 그의 사면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고별 법원에서 판결 한 박씨의 뇌물 수수에 대한 요약이다.

[뇌물 ①] ‘국정 농단의 핵심’삼성 뇌물 86 억

박 씨의 뇌물 수수 범죄의 핵심은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를 부양하기 위해 박근혜와 최서원 (최순실의 이름을 바꾼 이름을 딴 것)의 이름으로받은 뇌물이다. -ra 승마 및 겨울 스포츠 영재 센터. 파기 · 송환 심판에서 산정 한 삼성의 뇌물 총액은 88 억원이다. 이는 크게 정유 라의 승마 지원 (70 억 5,280 만원)과 최씨가 소유 한 영재 센터 지원 (16,280 억)으로 크게 나눌 수있다.

특히 영재 센터 지원과 관련해 대법원은 삼성 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과 관련이 있다고 강조했고, 파멸 및 송환 재판이 이어졌다. 철회 법원 판결의 ‘재판 사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는 2015 년 7 월 25 일 집에있는 영재 센터 (생략)에 대한 재정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재용은 피고의 요청을 수락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피고와 정부의 도움을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승계 작업으로 그는 그 자리에서 피고의 요청을 받아 들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와 이재용 사이에 불법 청탁에 대한 대가로 뇌물을받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어이 부회장의 지시에 따라 삼성은 영재 센터에 보조금을 보냈다. 2016 년 2 월 15 일 회의에서 박 대표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영재 센터 지원을 요청했고,이 부회장이 기금을 다시 보냈다.

영재 센터의 지원과 관련해 뇌물 수수 혐의뿐 아니라 직권 적 학대 권 침해도 박근혜에 적용됐다. 해지 법원은 뇌물 청구의 경우“수 수형 뇌물의 경우 공무원 인 피고 (박근혜)에 대한 고소는 다음과 같다. 특히 공무원의 요청이 그 / 그녀의 권한을 배경으로 권한 남용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동반하는 경우 기증자의 요청보다 훨씬 큽니다.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강조했다.

[뇌물 ②] 롯데 그룹으로부터 70 억원 수주

박근혜는 2016 년 3 월 14 일 롯데 그룹 신동빈 회장을 만났다. 이번 회의에서 박근혜는 롯데 그룹의 가장 큰 고민이 월드 타워 면세점 특허 취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박 회장은 신 회장에게 K 스포츠 재단 지원을 요청했고, 이후 롯데 그룹은 K 스포츠 재단에 70 억원을 보냈다. K 스포츠 재단은 박근혜의 지휘 아래 청와대가 설립했다.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박 씨와 최서원 씨가 긴밀한 접촉을했고, 최 씨는 재단에서 “회장”으로 불리며 운영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박 대표는 2018 년 4 월“롯데 그룹이 K 스포츠 재단에 70 억원을 지원하는 행위는 월드 타워 면세점 특허 관련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원한다는 공통 인식이다. . 아니면 이해하에 만들어 졌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피고인 (박근혜)과 신동빈 사이에 부당한 권유가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있다. “

롯데 그룹은 문제가 발생한 후 70 억원을 돌려 받았지만 박씨는 뇌물을 피할 수 없었다. 1 심 법원의 판결부터 항소, 항소, 철회에 이르기까지 롯데 그룹 뇌물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뇌물 ③] SK 그룹이 약속 한 89 억원

2016 년 2 월 16 일 박근혜는 안가에서 최태원 회장을 만났다. 최태원 회장은 SK 텔레콤과 CJ 헬로 비전의 인수 합병 등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박씨는이를 알고 미르 K 스포츠 재단과 최서원의 가이드 러너 프로젝트에 지원을 요청했다. 1 심 법원은 롯데 그룹의 경우처럼 묵시적으로 부적절한 권유가 있음을 인정했다.

SK 그룹은 89 억원을 지원하기로했지만 실제 지원은하지 않았다. 박근혜와 최서원은 제 3 자 뇌물 요청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한 법원의 유죄 판결은 재판 과정에서 변경된 적이 없습니다.

[뇌물 ④] 국정 원장 뇌물 2 억

박근혜가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국정 원장에게받은 특별 사업비 35 억원이 공판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뇌물. 1 심과 2 심 모두 뇌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국정원 자금을 전달하는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이유는 박 대통령이 지시하거나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병호 국정 원장으로부터받은 2 억 원을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파괴 및 작별 법원도 뒤따 랐습니다.

“피고 (박근혜)는 이병호가 피고의 지시없이 자발적으로 발행 한 돈의이 부분을 이의없이 받았다”며 “피고가이 부분을 직접받은 것으로 보인다. 특별 사업비로 국정 원장으로부터받은 33 억원과 이병호 국정 원장으로부터받은 2 억원의 특성이 다르다는 피고인의 인식에서 비롯됐다. “

또한 그는 “국정 원장으로서 사령부 · 감독 · 인사권자로서 당시하기 어려웠던 대통령에게 자발적으로 많은 돈을 기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문을 제기 할 수있다. 국민으로부터 국정 원장에 대한 대통령의 직무의 공정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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