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된 양준일, “법적 문제 없음”

보내는 시간2021-01-13 12:16


논평

지난해 의혹 당시 그는 “저작권이 미국 프로듀서에게 양도됐다”고 반박했다.

가수 양준일
가수 양준일

[프로덕션이황 제공]

(서울 = 연합 뉴스) 김효정 기자 =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받은 가수 양준일은 미국 공동 작곡가로부터 저작권을 양도 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양준일 관계자는 13 일 연합 뉴스에 “지난 9 월 발표 한 저작권 관련 입장과 같다”고 밝혔다.

지난해 미국 작곡가가 양준일의 2 집 앨범 (1992)에서 ‘내 호기심을 잡은 너의 등’등 4 곡을 만들었지 만 양준일이 자신의 이름으로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에 등록했다고 주장했다. 자랐습니다.

당시 소속사 프로듀서 이황은 웹 사이트에 “이 곡은 양준일과 (미국 프로듀서) PB 플로이드가 공동 작업했다”며 성명을 올렸다. 이에 따라 PB 플로이드의 저작권 일부가 양준일 씨에게 양도됐다.”

그는 “저작권법 제 45 조 제 1 항에 따라 저작권 양도는 가능하며 법적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양준일의 오랜 팬이라고 주장하는 8 명의 고발자들은 양준일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비난하고 전날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을 대표하는 최장호 변호사는 전날 서울 성북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했다.

고발자들은 양준일이 주장한 바와 같이 저작권을 구성하는 권리 중 ‘권위 재산’은 양도 할 수 있지만 진술권을 포함한 ‘권위 인격권’은 양도 할 수 없다고 들었다.

양준일이 등록한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는 작사가와 작곡가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신탁 관리 기관이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작곡하고 작곡 한 음악은 모든 참가자를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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