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철수는 분명히 불법이다 … 박종철 고문이 불가피한가?”

김종민 변호사.  연합 뉴스

김종민 변호사. 연합 뉴스

광주 지방 검찰청 장 김종민 (54 · 21 사법 연수원) 변호사는 불법 출국 금지 혐의와 관련하여 절차 적 정의를 심각하고 명백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학이 법무부 차관. 김 변호사는 문재인 초기 대검찰청 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이다.

전 검찰 개혁 위원 김종민 변호사,

김 변호사는 12 일 페이스 북 페이지에서 ‘미란다 원칙’을 통해 진술 거부권과 변호사 선임권을 사전에 고지해야한다고 설명하며 “미란다는 결코 무고하지 않고 불공정 한 용의자가 아니었지만 고수했다. 절차 적 정의에. 무엇보다도 존재의 중요성을 확인한 평결이었습니다. ”

그는 “김학 차관의 출국 금지 보고서가 사실이라면 불법 출국이자 범죄 행위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그의 형사 고발을 제외하고는 절차상의 정의에 대한 심각하고 명백한 위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했다.

김 변호사는 “법무부는 당시 대검찰청에 파견 된 이규원이 서울 동부 검찰청 검사로 선임됐다고 설명해 내부 자격을 부여 할 권한이있다. 회사 번호 및 긴급 출발 금지 요청 지적

그는 “법무부가 설명하는 한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검사를하라는 법무부 검찰은 법무부에서 근무하면서 수사를 할 수있다.

또한 “또한 검찰의 사건 번호는 검사가 임의로 부여하지 않는다. 내부 사건의 경우 모든 사건에 수작업 번호와 형제 번호가 부여되지만 검사장은 감독관에게 승인한다”고 덧붙였다. 나는 “법무부의 설명을 반박한다.

김 변호사는“법무부가 해외 탈주 혐의를 막기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항의 할 수있다”고 말했다. “이런 논리라면 경찰에 불법적으로 체포되어 고문으로 사망 한 박종철에 대한 언급은 무엇일까. 그는 사회 질서를 해치는 도시 범죄자 수사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김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그는 “나는 김 차관을 옹호 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범죄자가 아무리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헌법과 형사 소송법에서 보장하는 무죄의 추정 원칙과 변호권은 보장되어야한다.”

“절차 적 정의는 결코 손상 될 수없는 법치의 핵심 가치”라고 그는 덧붙였다. “인권 변호사 전 대통령이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자.”

한편 법무부는“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 및 사후 승인을 요청한 실태 조사단 이규원 검사는 ‘수사 기관’이라고 밝혔다. ‘서울 동부 지방 검찰청 대표’명령을 받았다. ” 그는 “당시 심각한 혐의를 받고 있던 전직 고위 공무원은 밤에 해외로 도주하기 직전의 시급하고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해야했다”고 설명했지만 법조계에서 논란이 계속되고있다.

고석현 기자 [email protected]


Sou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