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습기 살균제’SK 케미칼, 애경 산업 무죄 … “옥시와 달리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음”

[앵커]

옥시 이후 가습기 소독제 피해자로 두 번째로 많이보고 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 판매 한 회사 관계자는 1 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사법부는 제품 성분의 유해성이 산소 제품의 성분과 충분히 다르게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혜인 기자가보고한다.

[기자]

애경 산업 (주) 안용찬 전 애경 산업 대표가 가습기 소독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 판매 해 1 심을 선고 받았다.

SK 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와 이마트 전 직원이 제품의 안전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제품을 판매 한 혐의로 인명 피해를 입었다.

‘가습기 메이트’는 800 명 피해 신고를 한 옥시에 이어 두 번째 제품이다.

논란은 2011 년부터 시작됐지만 유해성 입증 문제에 대한 재조사를 거쳐 2019 년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1 심 법원의 판결은 유사한 혐의로 징역 6 년까지 확정 된 옥시 프로덕츠의 판결과는 완전히 달랐다.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연구를 종합해도 ‘가습기 메이트’제품의 성분이 폐 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하거나 악화 시켰다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가습기 메이트’제품의 원료 인 CMIT와 MIT는 산소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 인 PHMG와 다른 성분입니다.

법원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정부가 건강 피해 인정 기준을 널리 인정하고 있지만 엄격한 인증이 필요한 형사 사건에 적용 해 인과 관계를 인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조사의 단서가 된 2018 년 환경부 종합 보고서도 유해성 입증에 실패한 기존 연구에 전문가들의 추정치로 추가 된 의견으로 평가됐다.

그는 추가 연구 결과가 나오면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가 이루어질 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의 증거로 판단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홍지호 / SK케미칼 前 대표 :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

가습기 소독제 희생자들은 설득력이 없다며 판결에 강력히 반대했다.

[조순미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것이 다 증거인데, 그 증거조차 인정하지 못하는 사법부나 가해 기업, 정부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 인 PHMG를 옥시 등에 제공 한 SK 케미칼 전직원 4 명에게 본질적인 책임을지기 어렵다며 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동물 실험과 인명 피해의 차이를 간과하고, 전문가 심사 결과를 소홀히하면서 안전 조치를 소홀히하면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기업 경영자에게 면죄부 선고를 비판했다.

이어 제조업체, 판매자, 원자재 공급 업체 모두에게 항소하여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발표했다.

나 혜인 YTN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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