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브랜드 메르세데스 S 클래스, 레몬 공법 첫 사례… 국토 교통성 결정

Mercedes S 350 모델.  사진 Mercedes-Benz Korea

Mercedes S 350 모델. 사진 Mercedes-Benz Korea

2019 년 1 월에 소개 된 ‘레몬 방식’의 첫 번째 사례가 나왔습니다. 목표 차량은 독일 명품 브랜드 메르세데스-벤츠의 S- 클래스 2019 S350d 4-Matic (사 륜구동) 차량입니다. 레몬 법은 제조업체가 차량 및 전자 제품의 결함에 대해 소비자를 교환, 환불 및 보상하도록 요구하는 소비자 보호법입니다.

12 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엔진이 정지 된 상태에서 엔진이 멈춰 연비 개선에 도움이되는 ISG (Idle Stop and Go)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차량 소유주가 교체를 요청했다. 이에 국토 교통부 자동차 안전 결함 심사위원회는 지난달 말 차량 결함을 인정하고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 교환 명령을 내렸다.

이날 메르세데스-벤츠 관계자는 “국토 교통부 (소비자)로부터 결정을 받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국토 교통부 심의위원회는 ‘(ISG 결함)은 차량 사용 및 안전에 문제가 없지만 경제적 가치 하락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메르세데스-벤츠는 국내 시장에서 S350d 4matic (모델 2020) 2,000 대를 포함 해 77,000 대를 판매했다.

업계에 따르면 레몬 법에 따라 국토 교통부 심의위원회에 더 많은 사례가 제출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제조사와 협의하거나 소비자가 포기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나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례가 시행 3 년차에 나온 이유입니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절차가 복잡하지만 소비자가 차량 결함을 증명해야한다는 사실 때문에 절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말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자동차 회사에 징벌 적 손해 배상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결과적으로 레몬 방식도 탄력을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자동차 결함 관련 제도를 개정하고 (자동차 관리법 일부 개정 제 74 조의 2) 익월부터 적용한다. 은폐 또는하자 감소, 허위 공개, 미루는 리콜 등으로 소비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제조사는 손해 배상 제를 적용하고 5 회 이내에 보상을해야합니다.

김영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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