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너무 좋다”… ‘주간 운전’으로 징역 8 년, 6 명 사망

서울 서부 지방 법원. [뉴스1]

서울 서부 지방 법원. [뉴스1]

1 심 법원은 ‘주간 운전’중 운전 중 사고로 6 세 아이를 살해 한 50 대 남성에게 50 대 남성을 선고했다. 유가족들은 검찰의 형량보다 낮은 형량으로 “너무 많이하다”라고 외치며 치열했다.

12 일 서울 서부 법 11 범죄 전적으로 권 경선 판사는 혐의로 기소 된 58 세의 김모 (58) 씨에게 징역 8 년을 선고했다. 위험한 운전 살인.

권 판사는 “피고의 음주 운전으로 6 살이 던 이씨가 가로등에 머리를 부딪혀 결국 사망 한 돌이킬 수없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해야합니다. ”

그는“생존자와 희생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받았으며 앞으로 직면하게 될 충격과 슬픔을 잊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족은 권 판사가 “8 년 징역형”이라며 “판사는 너무 많다. 이건 가해자의 법이다”, “이건 아니야”라고 외쳤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찡그리며 잠시 법정을 떠날 수 없었다.

유족은 선고 후 “법원은 검찰 전임자보다 2 년 낮은 형을 선고했다”며 재판장 앞에서 기자들에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반성 진술서를 작성하고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여 형량을 낮추는 것이 합리적입니까?”라고 말했다. 였다.

앞서 지난해 9 월 6 일 오후 3시 30 분경 김씨는 서울 서대문구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고 인도 가로등을 쳤다. 가로등이 떨어져 이모 (6)를 때렸고 가로등에 맞은 이씨는 결국 사망했다. 지나가는 보행자도 다쳤습니다. 김씨는 일찍 축구를하고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김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 인 0.144 %였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당시 두 아들이 햄버거를 먹고 싶다고 말하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19)이 걱정돼 “밖에서 기다려”라며 포장을 위해 혼자 가게에 들어갔다.

이전 판결 재판에서 검찰은 김정은을 10 년 동안 수감했다.

김다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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