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 위안부 판결 촉구… 강경화, 과잉 반응 자제 명령

한일 외교, 위안부 판결 촉구… 강경화, 과잉 반응 자제 명령

9 일 한일 외무 장관은 위안부 피해자 배상 책임을 일본 정부에 맡긴 한국 법원의 판결을 놓고 전화 회담을 가졌다.

대한민국 외무성에 따르면 강경화 장관은 이날 오전 모테 기 토시 미츠 일본 외무 장관의 요청으로 약 20 분 동안 일본군의 판결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위안부 피해자.

교도 통신에 따르면 중남미 · 아프리카 순방을 위해 브라질에 머물고있는 모테 기 외무 장관은 강 장관이 ‘국제법 위반’시정 조치를 긴급히 요구하면서 ‘매우 미안하다’고 말했다.

이에 강 장관은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한 뒤 일본 정부에“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과도한 반응을 자제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모테 기 외무 장관은 “(한국 법원)은 국제 법상 주권 면제 (국가 면제) 원칙을 부인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판결을 결코 받아 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1965 년 한일 청구 협정과 2015 년 한일 위안부 협정을 언급하며 “위안부 문제는 양국 정부 간의 ‘최종적이고 돌이킬 수없는 해결책’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양 장관은 위안부 판결 등 한일 양국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외교 당국 간의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모테 기 외무 장관은 일본 기자의 온라인 인터뷰에 대해 강 장관과의 통화 후 “국제법이나 양국 관계에서도 생각할 수없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있었다”고 답했다. “양국은 (이미) 매우 진지한 관계였습니다. 이번 판결로 관계가 급속히 악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는 “상식적으로 말하면 생각할 수없는 판결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은 전날 서울 중앙 지방 법원의 판결이 나온 직후 남관표 한국 대사를 일본에 초청했다.

모테 기 외무 장관을 대신해 아키바 다케오 부사 무총장이 남 대사를 이끌고 나와 “(한국 법원)이 국제 법상 주권 면제 원칙을 부정한 것은 매우 유감 스럽다”고 말했다.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민사 협약 34 조 (대장 김정곤 판사)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위안부 피해자 12 명에 대한 소송에서 “원고에게 1 인당 1 억원을 지불한다”고 밝혔다. 고 할머니 배춘희가 호의를 베풀었다.

일본 정부는 ‘국가 면제 원칙 하에서는 절대로 판결을 받아 들일 수 없다’며 ‘한 나라의 법원은 다른 나라를 소송 당사자로 판단 할 수 없다’고 강력히 항의하고있다.

또한 위안부 문제는 1965 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 년 한일 외교 장관 합의를 통해 마침내 해결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위안부 합의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책임과 사과의 정신에 대응하기위한 조치를 취해야하며 일본 정부가 표현한 반성.

전날 외교부는 “정부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그는“양국 간 건설적이고 미래 지향적 인 협력을 계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일 관계가 판결로 악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윤합 뉴스)

Sou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