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물건을 팔고 10 억 아파트를 샀다”… 밝혀졌다, ‘아빠 돈’

◀ 앵커 ▶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구입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은 점점 더 정교 해지고 있습니다.

수입이 많지 않은데도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를 산 집주인을 찾아 보니 아버지가 준 돈이 인터넷에서 물건을 팔아서 벌어 들인 돈으로 바뀌었다.

이유경 기자가 보도한다.

◀ 보고서 ▶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10 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샀던 A 씨.

세무 당국이 돈의 출처를 물었을 때 “유학 중 온라인으로 잡화를 팔아 벌어 들인 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상품을 구매 한 예금주들은 모두 A 씨의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다.

아버지가 지인에게 돈을 보내셨을 때, 마치 구매자 인 것처럼 A 씨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A 씨는 지인에게서 빌린 돈이 아파트를 사는데 들어 갔지만이 돈은 아버지가 지인에게도 보냈다고 말했다.

부부간 증여세 납부를 피하기 위해 직원의 급여 계좌를 사용하는 사례도있다.

학원장 B 씨는 최근 서울 강남에서 20 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포함한 여러 집을 샀다.

학원 수입이 적은 B 씨가 수십억 원의 자금을 모금 한 비결은 남편이었다.

금융업에 종사하는 남편이 학원 직원의 계좌로 월급보다 많은 돈을 보내면 직원은 급여를 빼고 남은 금액을 B 씨에게 돌려 준다.

[김태호/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우리는 친척과의 허위 대출 계약을 의심하거나 인수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않는 등 탈세가 의심되는 거래를 발견했습니다.”

외국인도 잡혔다.

30 대 중국인이 해외에서 부모로부터받은 돈으로 강남, 서울 등에서 10 채의 아파트를 샀다가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이른바 ‘한치 기’를해서 붙 잡혔다.

이에 국세청은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기부금을 은폐하거나 매출을 줄인 임대 사업주 등 탈세 혐의가있는 혐의자 350 명 이상을 대상으로 세무 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국세청은 증여세 회피 혐의가있는 경우에는 돈을 빚진 사람뿐 아니라 빚진 사람도 조사하고, 빌린 돈의 경우에는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그 사람이 직접 지불하든 안하든 끝.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영상 취재 : 권혁용 / 영상 편집 : 고 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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