넝마 대책에 원칙없이 ‘방호 저항’… 헬스장 재개?

6 일 오후 2시 인천 남동구 인천 시청 앞에 필라테스, 복싱, 헬스장 오너들이 모여 시위를 벌였다. 그들은 정부의 실내 스포츠 시설 그룹화 금지가 형평성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오후 9 시까 지 운영 될 수 있도록 제한을 해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020.1.6 / News1 © News1 기자 박 아론

원칙없는 검역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또 다시 사회적 혼란을 증가시켰다. 이는 사회 간격 확대 과정에서 실내 체육 시설 간 운영 평등 논란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또 다시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검역에 대한 현 정부의 대응을 걸레 형으로 평가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해당 부분을 고친다. 특히 이번에 체육관 운영이 재개되면 타 산업의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 해 산업이 아닌 행동과 환경에 따라 검역 대상이 바뀌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 일 중앙 재난 안전 대책 본부에 따르면 실내 체육 시설은 검역 규정 적용을 통한 형평성 향상을 고려한 분야 다. 최근 검역 당국이 태권도 운영을 어린이 돌봄 등의 이유로 허용했지만 유사한 시설 인 체육관 운영이 금지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

논란이 커지 자 정세균 총리는 6 일 중앙 재난 안전 대책 본부 회의에서 실내 체육 시설 방역 기준 형평성 개선을 지시했다. 정 총리는 “정부가 심의를 거쳐 정한 기준이지만 현장에서 받아 들여지지 않으면 보완해야한다”고 말했다. “표준 자체보다 구현과 실행이 더 중요합니다.”

이로 인해 확진 자 수에 따른 지역별 차등 적용 등 방역 당국의 보완 대책이 논의되었지만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문제는 현재 금지 된 체육관이 운영을 재개 할 수있게되면 다른 산업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배달 및 포장 만 허용하는 카페 검역 규정에서도 브런치 카페의 예외는 매장 내에서 식사가 가능해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정부의 검역 규정에 따라 실내 다목적 시설에 대한 제한을 함께 해제 할 수는 없다. 오히려 격리 당국은 향후 1 ~ 2 주 동안 격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분석했다.

외국인 유입을 제외하면 6 일 0시 기준 일일 확인 된 국내 코로나 19 확인 건수는 주당 평균 833.6 건으로 전날보다 30.8 건 감소 해 점진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12 월 16 일 0시 이후 22 일 거리의 3 단계 인 1 일 평균 800 명 ~ 1000 명을 충족하고 있다는 점을 안심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정부가 정한 거리 설정 기준에 따라 태권도 체육관이나 헬스장 운영은 원거리 2 단계에서만 가능하다. 2 단계 거리두기 기준은 전국 평균 하루 300 ~ 500 ~ 500 개가 현재 상황과 다른 경우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과 격리 목표를 다시 정교화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산업별, 지역별 차등 등 단순 집단 검역 방법이 사회적 수용의 한계에 도달했다는 분석이다.

고대 구로 병원 감염 의학과 김우주 교수는“체육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말했다.

그는 “현재 정부의 격리 내용을 추가하고 조정하면서 넝마처럼 변했다”고 말했다. “이번 겨울 하루 1,000 건의 확진 자로 3 차 대유행이 시작 되었기 때문에 5 단계 거리두기가 실패했다는 점을 고려해야합니다.”

이에 따라 거리 설정을 재구성해야 할 필요성도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국내 일 평균 확진 환자가 3 단계 거리 기준의 범위를 충족하고 상향 조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과거에 정한 기준과 현재의 검역 환경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우주 교수는 “첫 번째 문제는 산업계에 의해 운영이 제한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동일 산업 내에서도 좌석 수를 줄이고 좌석을 이전하는 등 격리를 방지하는 사업을 운영 할 수있다.”폐쇄되도록 분리해야한다 “고 설명했다.

또한 “체육관도 무조건 문을 닫거나 여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의한 위험으로 질적으로 분류해야한다. 요가와 근력 운동의 경우 소수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격렬한 운동을 한 후 사용이 가능하다. Zumba와 같은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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