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임대 주택에 대한 세금 면제 총액 9 억원으로 증액

재료 부, 21 개 조세법 시행령 개정안 작성

민간 임대 주택법에 따라 건설 임대 주택 사업자는 종 세세의 일반 누진 세율을 적용합니다.

부부 공동 명의의 집주인 1 명, 지분율이 같은 경우 납세자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함

일반 누진 세율이 적용되는 종합 부동산 세 공단에는 공영 주택 사업자, 공익 법인, 건설 임대 주택 사업자, 재건축 재개발 사업자, 주택 조합 등이 있습니다.

건설 임대 주택의 총 부동산 면세 가액 기준을 9 억원으로 상향한다.

기획 재정부는 지난해 12 월 국회를 통과 한 개정 세법에 의거 한 사항을 규제하기 위해 소득세 법 시행령 등 21 개의 후속 시행령을 마련했다고 6 일 밝혔다.

개정에 따라 토지 임대 단위에 부속 된 토지는 세금의 합계와 제외에 가산된다. 단일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을 소유 한 법인은 재산세 공제 계산시 6 억 원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을 보유한 법인에 대해서는 단일 최고 세율이 적용되지만, 공공 주택 특별법에서 정하는 공영 주택 사업자, 주택법 및 도시 정비법에서 정하는 재건축 · 재개발 사업 시행자 및 주택 조합, 공익 법인이 정하는 상속 및 증여세법, 민간 임대 주택법에 의거 건설 임대 주택 사업주는 일반 누진 세율을 적용합니다.

부부 공동 명의의 단독 주택 소유자의 경우 납세자는 부부의 지분이 많은 사람이며, 동일인 경우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기 신청 후 변경 사항이 없으면 추가 신청없이 신청이 계속됩니다. 세금 공제는 납세자의 주택 보유 기간 및 연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개정 된 시행령 초안은 이달 21 일까지 입법 고시, 차관 회의, 주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공표 · 시행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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