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관 문 열어 … “17 일 이전에 격리 조치 개선”

5 일 서울 도심 크로스 핏 센터에서 한 운영자가 운동기구를 소독하고있다. 2021.1.5 / 뉴스 1 © 뉴스 1 임세영 기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체육관 등 산업별 형평성 문제에 대한 보상 조치는 특별 검역 대책 기간이 끝나는 17 일 이전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윤태호 중앙 사고 관리 본부장은 6 일 정기 브리핑에서 “체육관 전체 방역 대책을 다시 한번 살펴 보겠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보완해야 할 이슈, 형평성 관련 분야, 현장에서 제기 된 이슈가 포함됩니다. 부처와의 논의를 통해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중수 설명회에 앞서 정세균 국무 총리는 이날 서울 시청에서 열린 중앙 재난 안전 대책 본부 회의에서 “실내 체육 시설 방역 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있다”고 지시했다.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내 스포츠 시설이 많은 서울시도 협의에 참여하고 있지만 방역 지침 개정 내용과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더 많은 검토와 의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집합니다. 알아요. “

실내 스포츠 시설에 대한 격리 조치의 형평성 문제는 정부가 현재의 사회적 거리 조치 (수도권 2.5 단계, 비 수도권 2 단계)를 17 일까지 확대하면서 발생했다.

2.5 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의 경우 체육관 등 실내 체육 시설 운영을 지속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태권도, 발레 등 학원에 등록 된 소규모 체육 시설은 9 단계 조건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동시에 교수진이 적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500 개 이상의 체육관이 사업장은 개방되어 있지만 개방되지 않은 ‘공개 시연’중이다. 업계 실무자들이 서울 여의도, 민주당 회사 앞에서 ‘균형 정책 준비’를 외치며 집회를 열고있다.

6 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열린 헬스 클럽 장 연합회 위원들이 민주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살 권리를 촉구하고있다. 2021.1.6 / 뉴스 1 © 뉴스 1 이동해 기자

같은 소규모 체육 시설에서도 체육 시설 법에서 스포츠 화업으로 규제되는 복싱,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무술, 합기도 만 허용되었다. 킥복싱과 해동 검도는 복싱과 검도와 비슷하지만 집회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현 실내 체육 시설 검역 기준이 17 일부터 5 일까지 변경되지 않을 가능성을 밝혔다. 손영래 중앙 재해 관리 본부 전략 기획 팀장은 “실내 체육 시설이 학원과 같은 격리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하다”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제발 부탁한다”고 말했다. 향후 12 일 동안 격리 관리에 협조합니다.

서울 관계자는 “국무 총리로부터 보완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가있어 논의가 더 유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는 각 시설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격리를 달성 할 수있는 기준을 결정할 것입니다.”

정부는 강화 된 검역 규칙을 제시하고 시설의 위험성을 분석하기 위해 7 일 체육관 업계 관계자들과 회의를 개최 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업계의 애로와 의견을 수렴하여 중앙 방위 대응 본부와 문화 체육 관광부에 전달했다.

서울시의 또 다른 관계자는 “업계가 당면한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방역 규정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유연 할 수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위와 같은 집단적 행동을 통해 목소리 제기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는 논리는 없습니다. “불가능하고 검역이 무너지지 않는 한 결정이 내려 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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