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딸, 내일 병원에 가십시오 … 자격 정지에 따른 일시적 금지 명령 해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왼쪽)과 부인 정경 심 동양대 교수.  연합 뉴스 · 뉴스 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왼쪽)과 부인 정경 심 동양대 교수. 연합 뉴스 · 뉴스 1

법원은 조국 (56) 전 법무부 장관과 조모의 딸 조모 박사의 국가 고시 (국가 도시) 필기 시험 타당성 정지를 요구하는 의료 단체의가 처치 신청을 기각했다. 동양 대학교 정경 심 (59) 교수. 이에 조씨는 7 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전국 필기 시험을 치를 수있다.

6 일 법원에 따르면 대한 소아 청소년의 사회 (소청의 사회)가 제기 한 효력 정지 사건으로 서울 동부 법 민사 협약 21 조가 이날 기각됐다. 국립 보건 의료 검진 원 (국시원)을 상대로

법원은 “채권자 (항의 및 의사 회)가 신청 목적의 주안으로 주장하는 사건 (동양대 정경 심 1 심)은 원고가 채권자가 아님을 인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채권자는 원래 소송에 대한 자격이 있습니다. 데이터가 없습니다. ”

시위와 의사 회는“조씨의 개인 서류 위조로 허위 입원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부산 대학교 의료인 입원은 무효 또는 취소 될 수있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의사 국가 고시를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임시 금지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앞서 동양대 정경 심 교수의 업무 방해 혐의로 1 심 법원은 최근 정 교수의 인용 위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항의과는 조 교수의 부산 대학교 박사 과정 입학 취소를 요청하고이를 근거로 국가 고시의 효력을 중지 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한편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형사 협정과는 지난해 12 월 23 일 정교수에게 징역 4 년형에 5 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정 교수의 딸과 관련된 모든 입시 혐의와 사모 펀드 관련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더욱이 법원은 증거 파괴를 두려워하여 체포되었습니다.

고석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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