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라고 … 60 대에 “영은 버릇 없어”구급대 원들에게 맞았다 [영상]

군산 소방서 소속 30 대 구급대 원 (왼쪽)이 지난달 17 일 구급차를 타고 60 대 주정 뱅이에게 휴대 전화를 맞았다.  사진은 폭행 현장이있는 구급차 내부의 폐쇄 회로 TV (CCTV)를 비디오로 캡처 한 것입니다. [사진 전북도 소방본부]

군산 소방서 소속 30 대 구급대 원 (왼쪽)이 지난달 17 일 구급차를 타고 60 대 주정 뱅이에게 휴대 전화를 맞았다. 사진은 폭행 현장이있는 구급차 내부의 폐쇄 회로 TV (CCTV)를 비디오로 캡처 한 것입니다. [사진 전북도 소방본부]

“경찰과 함께” “돈 벌었 어?”

그를 구하기 위해 온 구급대 원을 폭행 한 60 대 술주정 뱅이가 검찰에 보내졌다. 모욕적 인 발언과 함께 휴대 전화를 들고 손으로 구급 요원의 머리를 한 번 치는 것이었지만 소방 당국은“폭력으로 긴급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구급대 원 폭행 CCTV 영상을 봤어요
소방 기본법 위반 60 대 검사 파견

전북도 소방서는 5 일 “소방 기본법 위반 혐의로 체포 된 A 씨 (60 대)가 기소의 여론으로 검찰에 보내졌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7 일 오전 0시 17 분경 군산시 오식도동 도로를 달리는 119 구급차에서 군산 소방서 소속 구급차 원 (30 대)을 폭행 해 긴급 활동을 방해 한 혐의를 받고있다. 달. 「소방 기본법」제 50 조에 따라 파견 된 소방대 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소방, 구조 및 구급 활동을 방해 한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겼다.

전북 소방서도 당시 구급대 원 폭행 장면이 담긴 구급차 내부 폐쇄 회로 TV (CCTV) 영상을 공개했다. 22 초 분량의 영상에서 A는 마스크를 쓰고 누워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옆에 앉아있는 구급 요원의 머리를 때렸다.

전북도 소방 본부에 따르면 당시 술에 취해 있던 A 박사는 119 번에게 “떨어져 눈이 다쳤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한 지점에서 구급대 원을 폭행하고 그를 태우고 병원으로 떠나 약 1km를 이동했습니다.

2018 년 4 월 2 일 전라북도 익산시 원광대 병원 앞에서 A 씨가 구출 한 소방관 강연희 (51 ·여)의 머리를 때리는 소방관의 CCTV 영상이 포착됐다.  강 소방관은 사고 이후 불면증, 현기증, 딸꾹질을 앓고 있으며 그해 5 월 1 일 뇌출혈로 사망했다. [사진 전북도 소방본부]

2018 년 4 월 2 일 전라북도 익산시 원광대 병원 앞에서 A 씨가 구출 한 소방관 강연희 (51 ·여)의 머리를 때리는 소방관의 CCTV 영상이 포착됐다. 강 소방관은 사고 이후 불면증, 현기증, 딸꾹질을 앓고 있으며 그해 5 월 1 일 뇌출혈로 사망했다. [사진 전북도 소방본부]

도쿄 구급 요원 3 년간 폭언 · 폭행 11 건

조사 결과, 구급대 원들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질문을하면서 A 씨에게 폭행을당했습니다. 구급대 원은 “술을 얼마나 마 셨나요?”, “눈이 얼마나 다쳤나요?”, “눈 외에 다친 건 없나요?”라고 말했습니다.

A 씨는 “내가 술을 마신 것을 어떻게 알았 니?”라고 물었고, 구급대 원은 “현장 경찰이 ‘선생님이 술을 많이 마셨다’고해서 알게됐다”고 답했다. 그러자 그는 “나는 경찰과 같은 자리에있다”고 “경찰에게서 돈을 받아 먹었다”고 말했다. 또한 구급대 원들은 “요즘 젊은 것은 망가지지 않는다”며 폭행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구급차를 운전하던 또 다른 구급 요원이 운전석 옆의 모니터를 통해 동료가 A 씨에게 폭행을당하는 현장을 확인하고 구급차를 멈췄다. 그런 다음 그들은 119 일반 상황실에 연락하여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폭행당한 구급대 원은 구급차에서 나와 현장에 파견 된 경찰관이 대신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옮겼다.

소방서는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폭행 된 구급차의 진술과 구급차 내부의 CCTV 영상을 바탕으로 사건을 조사했다. 수사 초에 A 씨는“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안 나”며 소방서가 CCTV 영상을 보여 주자“미안하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그의 폭행.

어떤 이들은 “폭행 정도가 약하지 않습니까?”라고 지적했습니다. 소방서에서 공개 한 구급대 원 폭행 영상을 통해 이에 소방서는 “검찰도 수사 맥락에서 폭행으로보고 수사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

“구급대 원 위협에 대한 처벌도 받는다”

전북도 소방서 관계자는 “폭행 피해자가 ‘이 폭행에 계속 눈을 감아 서 되풀이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전라북도 소방서에 따르면 2018 년부터 2020 년까지 전북 지역에서 구급대 원의 폭력과 폭행이 11 건 발생했다. , 그리고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술을 마시고있었습니다.

무자비한 폭행이 아니어도 무자비한 폭행이 아니더라도 구급대 원을 위협하는 행위는 사 법적 처우를받을 수있다”고 말했다. 용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응하겠습니다. ”

군산 = 김준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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