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 ‘No Deal’, 항공 대물 발목? … “FTC 시험 양식 문제”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이른바 ‘비행 빅딜’은 한미 동맹과의 법적 분쟁을 종식시키고 공정 거래위원회의 사업 결합 검토 인 최종 관문을 떠난다. 공정 거래 당국이 양 항공사 통합에 따른 독점 결정 기준을 명확히하고 HDC 현대 산업 개발과의 매각 손실 사유를 검토하는 등 검토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 = 이데일리 DB)

5 일 국회 입법 수 사실은 ‘대형 항공 (FSC) M & A 관련 이슈 및 이슈’에 대한 보고서에서 대한 항공의 아시아나 항공 인수에 대한 FTC 검토의 주요 이슈를 요약했다.

입법 조사 기관은 인천 공항여 객석에서 두 항공사의 점유율 (항공기 이착륙 수당)이 38.5 %로 독점 문제가 크지 않다는 대한 항공의 입장을 사실상 반박했다. 보고서는이 수치는 개별 노선의 비중이 아니라 인천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 여객 노선에 대한 통합 항공사의 슬롯 점유율 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입법 연구실은“목적지가 다른 노선 간 수요 (여행자)를 대체 할 가능성이 없다”며“이는 각 도시를 연결하는 개별 노선의 슬롯 점유율이 진짜 독점인지 판단하는 의미있는 데이터이다. ” 그는 향후 FTC 검토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쟁 제한에 대한 우려가 크더라도 아시아나가 소위 ‘비 재생 기업’으로 인정되면 공동 승인을받을 수있다. 입법 조사실은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변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시아나가 재생 불가능 기업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부실 상태이거나 곧 그러한 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대한 항공이 인수하지 않는 한 아시아나의 생산 설비가 항공 운송 시장에서 계속 이용되기 어려우며 대한 항공 인수보다 경쟁 제한이 적은 대안은 없어야한다.

앞서 공정 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 월이 원칙을 적용 해 일부 노선의 경쟁 제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제주 항공의 이스타 항공 기업 결함을 승인했다. 이것은 Eastar Jet가 꽤 오랫동안 자본 침식 상태에 있었고 코로나 19의 여파 및 기타 요인으로 인해 단기간에 상환 능력을 회복하기가 어려웠 기 때문입니다. 당국의 승인을받은 또 다른 이유는 제주 항공을 제외하고 이스타 항공을 인수 할 다른 사업자의 등장을 기대하기 어려웠 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주 항공은 합병 승인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7 월 이스타 항공 인수를 포기했다.

이에 입법 연구실은 아시아나 현과 HDC 현과의 협상을 ‘노딜’을 ‘경쟁 제한이 적은 대안’으로 볼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계약 당사자 인 HDC 현산과 금호 산업은 아시아나 인수 계약을 위반 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고있다. HDC 측은 금호 산업이 코로나 19 이후 사업 상황을 파악하기위한 추가 실사 요청을 거부하고 파기했다는 점이다. 금호 산업도 판매 가격 인하 의사를 밝혔지만 HDC가 12 주 동안 실사를 고수 한 것이 거래 지연을 목적으로한다는 점을 반박하고있다.

추가 실사 요청 거부로 인한 협상 실패 여부에 대한 FTC의 기존 판결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FTC의 검토 과정에서 검토 할 수있는 문제”라고 분석했다.

입법 수 사실은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수요 급감과 단기 반등 불확실성은 고려 대상 중 하나 일 수 있으나 FTC의 근거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예외 인식 기준을 엄격하게 유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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