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토론] 정한 중 “처형 정지, 비빔밥 같은 결정”… 금태섭 “행정의 모순이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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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신년 토론 / 진행 상황 : 손석희

[앵커]

JTBC 뉴스 룸 신년 특별 토론 1 부. ‘검찰 개혁의 운명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검찰 개혁이 얼마나 멀리 왔는가?’ 사실 검찰 총장과 검찰 총장의 갈등 때문에 근본적인 검찰 개혁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잊은 사람들이 많다. .

먼저 정 교수님 께 물어 볼게요. 윤석열 검찰 총장은 직장에 복귀했다. 우선,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징계 조치를 중단하기로 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할 말이있을 수 있습니다.

[정한중/한국외대 교수 : 우선, 제가 세 가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쓰지 말라는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법조윤리에서는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위도 하지 마라는 것이 기본입니다. 판사들은 이러한 법조윤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이 점을 먼저 지적하고 싶고요. 둘째, 이번 징계 과정에서 특히 저는 채널A 사건에서 보니까 공적 의사 결정보다는 사적 의사 결정이 더 영향을 미쳤지 않나, 이런 의심을 상당히 가졌습니다. 그런데 판사들이 이를 제대로 보지 못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가졌고요. 셋째, 이번 결정문을 보면 약간 비빔밥 같은 결정이다,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판사들이 자신이 없었는지 본안 요건인 절차를 조금 건드리고 또 징계 혐의가 소명됐는지 이것도 본안 요건이죠. 그것도 조금 더 넣고. 그다음에 회복 불가능이라든지 이런 집행정지 요건도 조금씩 넣어서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는데 일단은 이건 성공했다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 즉시 항고라는 신속한 절차, 간략한 절차에서 이런 여러 가지를 갖다가 다투기는 좀 무리입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본안에서 싸우기로 하고 즉시 항고를 포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집행법원은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모든 것을 정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한마디는 귀에 약간 들리지만, 즉 실행을 멈추기 위해 비빔밥처럼 다양한 내용을 섞어 논리를 만들었다.

[정한중/한국외대 교수 : 그중에 타깃 하나를 찾기가 어렵게 만들어놔서 법무부에서 대응하기가. 본안에서는 대응하기가. 재판이 길어지니까 증인으로 나오고 여러 가지 대응은 쉽겠지만 즉시 항고에서는 다투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이게.]

[앵커]

괜찮아. 금태섭 전 의원이 발언을 요청했다.

[금태섭/전 의원 : 정 교수께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좀 큰 그림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결정이 국력의 낭비 그리고 무능과 무책임의 결정적 장면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우리 사회는 지난 1년간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한 것이 검찰개혁입니다. 검찰개혁도 물론 중요한 과제이기는 한데요. 지난 1년간 검찰개혁의 내용이 뭐였냐 하면 윤석열 총장 쫓아내기입니다. 그전 해에 검찰개혁이 조국 수호와 동의어로 쓰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 정 교수님 지금 분석한 것에 제가 동의하지 않지만 그걸 떠나서 과연 우리가 이 의제를 설정해서 지난 1년간 정부가 이제 사회를 끌어온 것이 맞는지. 그다음에 이 결정 과정에서 정부 정책에서 가장 필요한 일관성을 잃은 것을 또 결정적으로 보여준 것이 아닌가. 윤석열 총장이 임명이 될 때 문 대통령께서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태도 때문에 국민들에게 희망을 줬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를 보여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물 먹고 변방에서 소일하던 윤 검사를 발탁한 것이 문통이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인간적인 도리를 다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정부 정책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지. 저는 이번 정부가 작년에 국정을 이끌어왔던 것의 여러 가지 모순이 한 번에 드러난 것이 이번 법원의 징계 집행정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당신은 조금 이야기했습니다. 간단히 요약 해 봅시다. 그래서 징계 집행을 중단하는 것이 얼마나 정당한 지에 대해 정 교수는 앞서 그의 논리를 언급했고이를 의원에게 줄 것이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까 인사할 기회를 안 주셔서. 김용민 의원입니다. 일단 방금 금 전 의원께서, 그냥 호칭은 편하게 전직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금 의원님께서 아까 국력 낭비는 무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검찰에 잘못된 점이 있다라면 바로잡는 것은 정부의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수행하는 과정이었다고 보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나중에 더 말씀 나누겠지만 여전히 국민의 60%가 찬성하고 있는 중요한 의제입니다. 하찮은 의제가 아닙니다. 그 법원의 징계 결정은 저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이긴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징계 사유가 사실상 두 가지를 인정했습니다. 그것은 판사 사찰 문건과 채널A 사건의 감찰 방해는 사실상 소명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이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 자체가 처벌될 수 있는 그런 사유들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을 법원이 일단 인정했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의미를 갖는 내용은 윤석열 총장이 자기를 지금 징계하는 것이 정치적 목적 하에 나를 찍어 내리기 한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명되지 않았다. 그래서 정치적 목적에 따른 징계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법원이 일단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절차상의 문제를 지금 법원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회복될 수 있는지, 본안에서 다시 바뀔 수 있는지 조금 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간 기피 신청을 윤석열 총장이 남용을 했다라고 하는 정황을 볼 수가 있거든요.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절차상의 문제를 고민하기 전에 기피 신청권을 남용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결정을 법원이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하지 않은 게 매우 아쉽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괜찮아. 진 교수님 께 드릴게요.

[진중권/전 동양대 교수 : 일단 법원의 징계정지 결정은 그동안 당정청이 무리한 폭주를 해 왔는데 최종 심급으로서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이러쿵 저러쿵 많은 논쟁들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게 법원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거기서 제동을 건 거죠. 그래서 한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그래도 아직은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보고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은 법무부에서 그동안 얼마나 무리한 일을 해 왔는지 한번 짚어봐야 된다고 봅니다. 5전 5패를 했거든요. 일단은 윤 총장 직무 정지 조치를 했을 때 검찰에서. 원래 검찰 사람들이 다 윤 총장 편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평검사들까지 모두 다 집단적으로 반발을 하고 나섰고 두 번째로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는 직무정지 결정이 부적절하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한 바 있고 세 번째로는 행정법원에서는 윤 총장 직무정지 명령, 집행정지를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문제가 된 사찰, 판사 사찰 문건 그걸 갖다가 입장을 표명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번에 마지막으로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징계 처분의 효력을 집행정지한다는. 인용을 한 거죠, 그걸. 이번 징계에서 주목할 부분이 뭐냐 하면, 판결에서 주목할 부분이 주문이에요. 주문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대통령의 신청인에 대해서 한 정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 그러니까 처분의 주체가 대통령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은 지금 뒤로 빠지신 모양새를 보이셨지만 이렇게 명시가 돼 있고요. 이건 민주주의가 결국 권력 분산과 삼권분립의 원칙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법원이 확인해 줬다고 봅니다. 자꾸 여당 측에서는 선출된 권력, 선출된 권력이라고 하는데 원래 삼권분립이라는 게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의 분립이거든요. 이 중에서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삼권분립이라는 것은 선출된 권력과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상호 견제하는 균형을 잡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거죠.]

[앵커]

정리해주세요.

[진중권/전 동양대 교수 : 법치국가에서는 대통령이라도 법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 그리고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법원에서 그것을 얼마든지 명령을 정지시킬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사건이고요.]

[앵커]

내용은 잠시 후에 논의 될 것입니다. 이의가있는 것 같지만 김용민 의원에게 주겠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문에 대통령이 있는 것을 주목해야 된다는데 그건 검사징계법을 잘 모르시는 얘기입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집행을 하는 것은 대통령이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주문에는 당연히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걸 마치 대통령이 전면에 나선 것처럼 이렇게 평가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건 정치적으로 확대해석하는 문제이고 법상 아까 말씀하신 적법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이 서명을 한 것에 불과, 집행을 한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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