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icsson은 삼성을 상대로 또 다른 특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있는 Ericsson 본사.  (사진 = 위키 백과)
스웨덴 스톡홀름에있는 Ericsson 본사. (사진 = 위키 백과)

삼성 전자와 Ericsson 간의 특허 소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Phosphaters는 2 일 (현지 시간) Ericsson이 새해 초부터 다시 삼성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에릭슨은 1 일 텍사스 동부 지방 법원에 삼성 전자가 허가없이 필수 표준 특허 8 개와 일반 특허 4 개를 훔친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에릭슨은 지난달 삼성이 표준 특허 계약의 FRAND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같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FRAND는 표준 특허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계약을 체결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에릭슨이 새해 첫날부터 삼성을 고소한 이유는 특허 라이선스 계약 때문이라고 Phosphatants는 말했다. 양사는 2014 년에 체결 한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따르면 2020 년 말까지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 할 수 없다.

이 소송에서 에릭슨은 삼성이 ‘공간 다중화 MIMO 시스템의 HARQ'(805 개 특허)를 포함한 8 개의 필수 표준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동 통신 기기 용 내장 안테나 (849 개 특허)’등 4 개의 상용 특허를 훔쳤다고 주장한다.

2014 특허 상호 라이센스 계약 … 기간이 끝난 후 분쟁이 발생한 것처럼

삼성과 에릭슨은 2001 년 핸드셋 및 네트워크 관련 특허에 대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고 2007 년에는 확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두 회사는 두 번째 계약이 거의 끝나가는 2012 년에 특허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에릭슨이 삼성에 대해 처음으로 불만을 제기했을 때 삼성은 즉시 불만을 제기하고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2 년 넘게 특허 분쟁을 겪은 두 회사는 2014 년 삼성이 6 억 5 천만 달러를 지불 한 소송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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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삼성과 에릭슨은 그 시점까지 보유한 모든 특허와 향후 몇 년간 취득한 특허에 대해 포괄적 인 상호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인산염은 “당시 양사는 7 년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이 종료되면서 다시 특허 분쟁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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