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가 운영하던 체육관에서 사망 한 감독 .. 경찰은 “극단적 인 선택으로 추정”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달 8 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가 시행되면서 문을 닫은 서울 시내 체육관이 분주하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뉴스 1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달 8 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가 시행되면서 문을 닫은 서울 시내 체육관이 분주하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뉴스 1

대구에서 피트니스 센터와 재활 치료 센터를 운영하던 50 대 원장이 1 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이를 극단적 인 선택으로보고 있습니다.

3 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신설 첫날 오후 6시 48 분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있는 피트니스 센터와 재활 치료 센터에서 A 원장이 사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년. 소방서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A 씨는 이미 죽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기소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에 대해 전국 헬스장 운영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19)으로 헬스장 관리자들이 업무에 어려움을 겪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대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이 커뮤니티 멤버는“지난 2 ~ 3 월 대구에서 코로나 19가 확산 돼 헬스장 운영이 매우 어려웠다. 나는 말했다.

체육관 운영자들은 단체 금지와 스키장, 학원에 대한 제한이 부분적으로 완화되면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지만 수도권 등 실내 체육 시설에 대한 단체 금지가 17 일까지 연장되면서 불만이 제기되고있다.

이미 세 번의 영업 금지로 매장 운영에 피해를 입힌 일부 사업주들은 정부에 대한 손해 배상 소송까지 제기했다. 필라테스-피트니스 기업 연합회는 지난달 30 일 오전 실내 체육 시설 소유주 153 명이 서울 남부 법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1 인당 500 만원, 총 7 억 7500 만원이다.

※ 우울증 등 말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가족이나 지인이 어려움을 겪고있는 분은 자살 예방 핫라인 24 시간 전문가 ☎1577-0199, Call of Hope ☎129, Call 생명의 ☎1588-9191, 청년 전화 ☎1388 상담을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 = 김정석 기자

[email protected]


Sou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