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금융 불만 회신 카카오 톡을 받아주세요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금융 감독원은 올해부터는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해 금융 불만 대응 및 보이스 피싱 알림도 확인할 수 있다고 3 일 밝혔다.

지금까지 금융 감독원은 보이스 피싱 관련 민원 (답장) 및 통지에 대한 답변을 등기 우편 등 서면으로 발송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중간에 손실에 대한 우려가 많았고, 등기 배송비가 너무 높아 불편하다는 의견이있었습니다.

이에 금융 감독원은 올해부터 ‘전자 신고’형태로 민원 답장을 보내기로했다. 금융 소비자가 전자 신고 방식을 선택하면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해 문서와 동일한 답장을받을 수있다. 금융 소비자가 전자 신고 방식을 선택했지만 24 시간 동안 읽지 않으면 등기 우편으로 답장을받지 못하는 불편 함을 줄일 수있다.

물론 금융 소비자가 전자 신고 방식을 선택하지 않으면 기존 방식 인 서면으로받을 수있다.

민원 신문 열람 화면[금융감독원 제공]

또한 보이스 피싱 관련 6 건의 고지 (채권 소멸 절차 개시 통지, 채권 소각 통지, 전자 금융 거래 제 한자 지정 통지, 전자 금융 제 한자 지정 취소 통지) 거래 및 피해 환불 결정 알림)도 카카오 톡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구현 초기 안정화 등의 이슈를 고려하여 1 월에 서면 메시지와 모바일 알림을 함께 발송하기로하였으나 2 월 1 일부터 모바일로만 발송하기로 결정하였으나, 불만 회신과 같은 보이스 피싱 공지 , 24 시간 동안 열람하지 않을 경우 등기 또는 일반 우편으로 답장을받지 못하는 불편 함을 줄여줍니다.

모바일을 통한 음성 피싱 알림[금융감독원 제공]

금융 감독원은“휴대폰으로 민원 신문을 확인할 수있어 접근성이 높아진다. 금융 감독원도 예산 절감과 민원 처리 업무 감소 효과를 누릴 수있다.”

단,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카카오 톡 어플리케이션 (앱)을 설치하셔야합니다. 또한 전자 문서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카카오 페이의 인증서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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