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 이코노미 무료 → 유료 일정을 알려 주셔야합니다 … 영업 시간 외 취소 가능

구독 이코노미 '무료 → 유료'일정을 반드시 알려 주셔야합니다. 영업 시간 외 취소 가능

음악, 영화, 책 및 정기 배송과 같은 구독 경제 제공 업체는 서비스를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 할 때 관련 일정을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알려야합니다.

소비자는 영업 시간 이외에도 쉽게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환불 방법은 포인트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는 3 일 여신 전문 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익일부터 2 월 15 일까지 고시한다고 3 일 밝혔다.

구독 경제는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 할 때 공급자가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독 경제 서비스는 디지털 콘텐츠 (Netflix, Melon 등), 정기 배송 (쿠팡, G 마켓 등), 도서 (Ready Books, Millie ‘s 도서관 등) 등 다양한 산업에서 제공됩니다.

구독 경제 사업자는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무료 및 할인 이벤트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지만이 기간이 지나면 적절한 안내없이 유료 서비스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 불만이 자주 제기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독 경제 사업자는 유료 전환 일정을 구독자에게 명확하게 알려야한다.

구체적인 시점 (할인 이벤트 종료 7 일 전 및 수수료 전환 시점) 또는 방법 (서면, 음성 통화, 문자 등)은 신용 카드 가맹점의 표준 약관에 반영됩니다.

등록 과정은 간단하지만 취소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했던 부분도 다듬어진다.

개정안에서는 서비스를 해지하고자하는 경우 업무 시간 외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기본 룰을 마련하였습니다.

환불 방법도 포인트에 의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선택했습니다.

또한 은행 등이 신용 카드 영업 허가를 취득하고자하는 경우 대주주 (투자 금액의 4 배 이상) 등의 자기 자본 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여 적용 할 수있게되었습니다.

은행업을 인증 할 때 대주주에 대한 엄격한 요건과 신용 카드업과 같은 수준의 재정적 요건을 사전에 검토 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여성 기업 (여신 금융사)의 대주주 변경시 ‘7 일 이내’에서 ‘2 주 이내’로 신고 기한이 완화되었습니다.

/ 윤합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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