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검역 규정 위반이 아니며 염홍철 확인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사진 설명[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전 중구청은 검역 규정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황운하와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5 명 이하의 식당 입장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위반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2 일 대전시에 따르면 황 의원은 지난달 26 일 대전 중구의 식당에서 염홍철 전 대전 시장과 현지 사업가들과 저녁 식사를했다. 지난달 31 일 현지 사업자 (대전 847 호 확인)가 확인 됐을 때 검역 당국은 옆 테이블에 모인 3 명을 포함 해 5 명을 친밀한 관계자로보고 명령했다. 코로나 19 테스트를받습니다.

그중 염전 시장은 긍정적 인 것으로 나타났다. 847 명의 확진자가 황씨를 만나기 전날 인 지난달 25 일부터 인후통 증상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음성으로 판명 된 황 의원은 보건 당국의 지침에 따라 9 일까지자가 격리 될 예정이다.

중앙 재난 안전 대책 본부 (중간 대본)는 지난달 24 일부터 다음달 3 일까지 전국 식당에서 5 인 ​​이상 예약 또는 5 인 이상 입장을 금지했다. 스크립트는이 기간 동안 5 명 이상과의 개인 회의, 저녁 식사 및 파티를 취소하고 레스토랑에서 5 명 이상과의 회의를 금지 할 것을 권장합니다. 위반시 음식점 운영자는 300 만원 이하, 이용자는 10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황 의원은 “원래는 3 인용 테이블이었는데 우연히 지역 경제 단체 옆 테이블에 와서 알고 있던 세 사람 중 한 명이 잠시 와서 인사를했다. 발생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현장 조사를 시작한 대전 중구청도“황 의원 일행은 금지 사항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검역 절차에 큰 문제가 없다”고 결론 지었다. 중구청 관계자는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니 황씨의 입장 시간과 다음 테이블이 달랐을뿐만 아니라 주문한 메뉴도 다르고 식사도 따로 냈다”고 말했다. 그는 검역 절차에 문제가 없다”며“특히 식당 관계자는 황씨와 식탁 옆에있는 파티가 별도의 손님이었다고 말했다”며“6 명이라는 증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비공개 회의를 가졌습니다. ”

[서진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ou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