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근혜, ‘국정 농단’재심 혐의 14 일 선고 … 20 년 징역 확정 가능성

[앵커]

국정원과 국정원으로부터 특별 활동비를받은 혐의로 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문회가 14 일 열린다.

이전에는 재 구류 재판에서 징역 20 년을 선고 받았으나, 변경이없는 한 형량은 확정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한다.

[기자]

[이정미 /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2017년 3월) :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국정 농단 사건 혐의로 2017 년 3 월 탄핵 · 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3 년 9 개월 동안 재판을 받았다.

[박근혜 / 前 대통령(2017년 3월) :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는 ‘불이익 한 상황’에 처한 최서원 씨의 권한 남용, 삼성과 롯데의 뇌물 수수, 사장의 특별 활동비 배상 혐의 등 21 종이었다. 국정원, 총선 후보 지명에 개입 혐의.

이들 대부분은 1 심 이후 2 심에서 징역 30 년 동안 200 억원의 벌금과 27 억원의 추가 보험료를 선고 받았다.

그러나 검찰의 항소를받은 대법원은이를 어 기고 서울 고등 법원에 돌려 보냈다.

국정 농단의 경우 공무원의 뇌물 수수 범죄를 구분하는 공무원 선거법 위반을 근거로 뇌물 수수 등 혐의가 결정됐다.

이에 지난해 7 월 파기 환급 재판소는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 수수로 15 년의 징역과 180 억원의 벌금, 직권 남용 혐의로 35 억원의 징역을 선고했다.

이전 항소에서 핵심 이슈가 결정 되었기 때문에 재항고에서 20 년의 징역형이 확정 될 가능성이 높다.

박 전 대통령은 이전에 지명 개입 사건으로 징역 2 년을 선고 받았으며 마감일을 앞두고 서울 구치소에 수감됐다.

이런 상황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이명박 ·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 사면’에 대해 이야기 한 사실이 화제를 불러 일으키고있다.

대통령의 권위 인 특별 사면은 ‘선고 된 자’를 표적으로하고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7 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특별 사면을받을 수있다. .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도 14 일 대법원에서 징역 20 년형을 선고받는다면 이론상 특별 사면이 가능할 것이다.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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