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 가스 감축 ‘연간 제한 석탄 발전’

이장섭 의원도 발전이 제한된 전력 회사 지원 정책 마련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전력 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석탄 발전기의 연간 발전량을 제한했다. 특히 목표 달성이라는 상당한 공익 실현으로 발전에 한계가있는 전력 사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포함 해 전력 시장 및 전력 계통 운영 체계의 변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온실 가스 감축의

국회 산업 통상 자원 중소 벤처 기업위원회 (청주 서원 구 민주당) 이장섭 (청주 서원 구 민주당) 의원은 30 일 “우리는 청주 서원 구 민주당 전기 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주요 내용으로하여 국가 온실 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2050 탄소 중립 시대’실현을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가 온실 가스 감축 목표와 관련하여 전환 부문이 전체 온실 가스 배출량의 약 40 %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석탄 발전기 온실 가스 배출량은 70 % 이상을 차지합니다. ‘2050 탄소 중립’과 국가 온실 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온실 가스 배출의 주원인 석탄 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전력량을 줄이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있다.

이 의원은“온실 가스 감축을 위해 석탄 전력 감축을 추진하고있는 영국과 독일처럼 정부도 석탄 발전 감축을위한 적극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산업 통상 자원 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탄 발전소가 생산하는 연간 발전량의 일부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전력 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

또한 개정안에는 국가 온실 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라는 공익 실현으로 발전이 제한된 전력 사업에 대한 지원 정책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력 시장의 변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의 전력 시스템 운영 시스템. .

이장섭 의원은“온실 가스 감축 제도뿐만 아니라 배출권 거래제를 다각화함으로써 국가 온실 가스 감축 목표 달성의 정확성을 높이고 기업의 변동성을 줄여 산업계와 국민의 부담을 덜어 주겠다”고 말했다. 배출권 가격입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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