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효성 조석래 ‘1300 억 탈세’취소

조석래 효성 회장이 탈세와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

조석래 효성 회장이 탈세와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

1,300 억원의 세금 면제 혐의로 2 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석래 효성 그룹 명예 회장은 대법원 판결로 재심을 받았다.

대법원 제 3 부 (대장 노태악)는 30 일 서울 고등 법원에 송환, 조 명예 회장에게 징역 3 년과 벌금 1,352 억 원을 선고받은 재판을 파기했다. 특정 범죄에 대해 중형 법을 위반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조현준 명예 회장의 장남 효성 회장이 징역 2 년 6 개월, 집행 유예 3 년을 선고 받았다.

조 명예 회장은 2003 년부터 10 년간 5000 억 원의 부정 회계를 통해 1,237 억 원의 법인세를 회피하고, 제지 회사를 통해 홍콩에서 698 억 원의 신규 자금을 횡령 한 혐의를 받고있다. 2007 ~ 2008 년 회계 절차를 조작하여 주주 배당금으로 500 억원을 불법 취득한 혐의도 받고있다.

1 심은 조의 명예 훼손 혐의로 탈세 죄 1,358 억원과 불법 배당금 일부만을 인정하고 3 년 징역 1,365 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1 심과 마찬가지로 2 심도 탈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일부 자산은 차입 주로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1 심에서 불법 배당으로 인정 된 부분이 무죄로 바뀌어 벌금 약 13 억원을 감면했다.

조 회장은 회사의 법인 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16 억 원을 횡령하고, 아버지가 제지 회사 이름으로 소유 한 157 억 원의 외국 자금을 받고 약 70 억 원의 증여세를 회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첫 번째 재판은 횡령 혐의로만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징역 2 년 6 개월, 집행 유예 3 년을 선고했다. 1 심 판결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다.

한편 효성 그룹은 대법원 판결 이후 성명에서 “이 판결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 지 않고 사익을 추구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다”고 밝혔다. 그는“우리는 무죄로 파멸을 위해 송환 되었기 때문에 철회 심의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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