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의 사람들이 “법원 판결이 합당하다”고 … 판사 탄핵 청원 40 만 건

정경 심 동양대 교수가 23 일 서울 서초구 서울 지방 법원에서 열린 1 심 재판에 참석하고있다.  우상 조 기자

정경 심 동양대 교수가 23 일 서울 서초구 서울 지방 법원에서 열린 1 심 재판에 참석하고있다. 우상 조 기자

동양대 정경 심 교수에게 징역 4 년을 선고 한 법원 판결에 따르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은 시민 10 명 중 6 명이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했다. 한편, 정교수 1 심 법원에서 재판관 탄핵을위한 공청회는 동의 건수를 급격히 늘리고 여론을 분열시켰다.

한국 사회 의견 연구원 (KSOI)은 26 일 전국 성인 1006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으며 28 일 공개 된 여론 조사 결과 정 교수의 업무 방해, 개인 문서 위조, 입학 시험 부정 행위 등을 인정했다. , 4 년의 징역과 5 억원의 벌금. 응답자의 60.5 %는 자신에게 형을 선고 한 1 심 법원의 판결에 ‘적절하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35.8 %는 매우 합리적이라고 답했고 24.7 %는 다소 합리적이라고 답했다.

부당하다고 답한 사람은 32.2 %에 불과했다. 18.4 %는 매우 불공평하다고 답했으며 13.8 %는 다소 불공평하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 힘을지지하는 사람들 중 90.5 %의 판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발견되었습니다. 보수 계급에서는 77.2 %로 추정된다. 중산층에서도 63.9 %가 합리적이라고 의견을 표명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원이 정교수를 선고 한 날인 23 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등록 된 ‘정경 심 제 1 심 법원 탄핵을 요청한다’라는 국민 청원이 40 만명 이상 동의를 받았다. 5 일 안에. 오후 12시 30 분 현재 4,05556 명이 동의했다. 등록 다음날 인 24 일 청와대 대응에 따라 이미이 청원은 20 만 건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 인은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형사 협정 25-2 제 1 판사, 정교수의 제 1 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등을 선임하고“국회 대표를 촉구한다. 탄핵 기소를 시작하는 사람들. ” 세 명의 판사가 양심에 따른 판단이 필요한 헌법 제 103 조를 심각하게 위반했기 때문이다.” 청원 인은 “검찰이 제출 한 수사 서류만으로 판결을 내린다면 이는 판사의 양심을 버리고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말했다.

KSOI 여론 조사는 95 % 신뢰 수준과 ± 3.1 %의 표본 오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KSOI 홈페이지와 중앙 선거 조사 심의위원회를 참고한다.

오원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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