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티 룸에 갔을 때 마포구 멤버 5 명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마포구 청 홈페이지 첫 화면 팝업창  홈페이지 캡처

마포구 청 홈페이지 첫 화면 팝업창 홈페이지 캡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금지 명령 (코로나 19) 위반 혐의로 서울 마포구 현직 의원이 탄압에 휘말린 것으로 확인됐다.

29 일 마포 경찰서에 따르면 마포구 의원 A는 전날 밤 11 시경 합정역 인근 파티 룸에서 구청과 경찰 합동 단속 단에 체포됐다.

당시 파티 룸은 밖에서 열려 있지 않은 듯했지만 ‘인파가 모이는 소리가 난다’는 신고를 받았다. 파티 룸은 그룹 금지에 포함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포구 청은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고 구청 공무원과 마포 경찰서 경찰이 즉시 파견됐다. 현장에는 A 씨와 파티 룸 주인 등 5 명이 있었다고한다.

앞서 정부는 연말 연시 특별 방역 대책으로 24 일부터 내년 3 일까지 전국 식당에서 5 인 ​​이상 회의를 금지했다. 위반시 사업자에게는 300 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A 씨를 포함 해 만난 5 명에게는 10 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되고, 파티 룸 주인에게는 300 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소음 신고가 들어 오자 합정역 파티 룸으로 파견 돼 5 명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그는“구청이 감염병 예방법 위반을 담당하고 구청 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어 조치를 취하고 귀국했다. 그 후에는 과실로 구청에 벌금이 부과되고 형사 처벌을받을 수 있습니다.

한영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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